뇌물·청탁2009고합23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2-10 선고검수완료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처가 운영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받음.

피고 1:: 3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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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기관과 관련된 법률안 검토, 예산 심사, 민원 처리 등을 담당했다.
  • 피고인 2는 철구조물 설계시공업을 하는 상장회사 고문으로, 피고인 3은 그 회사 대표이사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3으로부터 회사의 유상증자와 상장 유지,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고가의 그림을 사게 하거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
  • 피고인 4는 자동차시트 제조업체 대표 출신으로, 채무 감면을 부탁하며 피고인 1에게 그림 구입과 현금 수수 등으로 사례했다.
  • 피고인 3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처가 운영하는 화랑을 통해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 2와 3, 4는 뇌물을 주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청탁에 대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2,800만 원, 피고인 2와 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민원인들이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고가의 그림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와 상장 유지, 보증서 발급 등을 도왔다.
  • 피고인 4의 채무 감면 청탁에 대해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락해 감면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그림 구입과 현금 수표를 받았다.
  • 피고인 3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국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 구입과 현금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 2, 3, 4는 이러한 청탁과 뇌물 공여에 관여했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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