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10노701서울고등법원 2심2010-08-06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4,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 1:: 3년 집유 2년피고 3:: 징역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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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국회의원으로서 소관기관 업무와 관련해 4,800만원의 금품을 받음.
  • 피고인 2는 여러 사업체에서 돈을 받아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일부를 전달함.
  • 피고인 3은 회사의 유상증자 승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줌.
  • 피고인 4는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면서 3,600만원의 뇌물을 피고인 1에게 줌.
  • 법원은 피고인 1이 받은 금품과 피고인 2, 3, 4가 준 뇌물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 있다고 봄.
  • 일부 뇌물 공여 및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4,8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 2, 3, 4는 뇌물을 주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과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8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2와 4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의 직무는 소관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품 수수는 뇌물로 봄.
  • 피고인 1이 금융감독원 기업유상증자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3이 유상증자 승인을 위해 피고인 1의 처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산 사실과 그 시기, 경위를 종합해 뇌물로 인정함.
  • 일부 뇌물 공여 및 수수 부분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함.
  • 피고인 2가 여러 사업체에서 돈을 받아 뇌물을 전달한 점도 인정됨.
  • 법원은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 직무와 뇌물 간 밀접한 관련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 여부를 중요하게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피고인 2, 3, 4는 뇌물을 주었다. 법원은 이들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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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1은 국회의원으로서 소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4,80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전달함.
  • 피고인 3은 유상증자 승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함.
  •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며 3,6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4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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