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6고합363대전지방법원 1심2009-01-23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피고 서: 징역 1년피고 황을: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363 강간 사건(200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 징역 1년, 피고인 황을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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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9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 OO지역에서 운영하는 골동품 매장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들인 조선전기 흑유표형병, 분청소형병, 고려시대 토제표형병 등 일반동산문화재 총 3점을 철제 금고 속에 넣어두어 숨겼다.
  • 피고인 B는 2001년 7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 OO지역의 자신이 운영하는 골동품 매장에서, 청동기시대 마제석검, 신석기시대 마제돌도끼·마제돌화살촉 등 총 8점을 나무상자에 넣어 진열장 밑에 숨겨두었다.
  • 피고인 C는 2006년 1월 1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가 없이 파낸 매장문화재인 조선시대 백자 1점인 것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사들였고, 2001년 7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 고려·조선시대 청자편과 청자표류문주병, 분청승문주병, 국화문청자주병 등 총 3점을 나무상자에 넣어 진열장 안에 숨겼다.
  • 2007년 8월 20일 21시경, 피고인 C는 OO지역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이 모두 가고 피해자 여성과 단둘이 남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목을 휘감고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옷을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 염좌상 등을 입혔다.
  • 같은 날 22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동품상을 하는 피고인 A와 B는 각자 매장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사들인 뒤 철제금고나 나무상자에 넣어 숨겨두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 C는 술집에서 혼자 남은 여성 손님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문화재 은닉과 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문화재보호법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은닉'은 단순히 물건을 어딘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소유자나 일반인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효용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 피고인들이 문화재를 적법하게 취득해 매장에 진열만 해둔 것이라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철제금고나 나무상자에 넣어 진열장 밑·안에 숨긴 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문화재 은닉죄는 문화재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나 장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매수 경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 C의 강간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으로 폭행과 상해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관 폭행 역시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로 인정됐다.
  • 다만 문화재 양도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 부분 등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문화재를 사들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금고나 상자에 숨겨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면 문화재 은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술집에서의 성폭력 시도와 출동 경찰관 폭행이 모두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문화재 관련 혐의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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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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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황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에 대한 도굴범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임
  • 피고인 서 김 황은 전문적인 골동품상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닉 양수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
  • 피고인들의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은 법정형이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점
  • 피고인 황은 이 사건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않고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서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서 김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1 - 사 건 고합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2006 363 . 고 합 병 합 2 00 7 29 2( ) 나 강간상해 . 다 공무집행방해 . 피 고 인 가 1 . . 서 골동품상 , ○○ 가 김 골동품상 2. . , ○○ 가 나 다 황 골동품상 3. . . . , ○○ 가 최 골동품상 4. . , ○○ 검 사 이효진 변 호 인 변호사 박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 **** 판 결 선 고 2009. 1. 23. 피고인 서 김 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 황 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 , 1 , 2 6 . ○○ ○○ ○○ 피고인 황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53 ○○ 산입한다 . - 2 - 다만 피고인 서 김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년간 위 각 형의 집 , , 3 ○○ ○○ 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서 김 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 160 ○○ ○○ 다.압수된 증 제 호 내지 제 호를 피고인 서 으로부터 증 제 호 내지 제 호를 피고 30 32 , 6 8 ○○ 인 김 로부터 증 제 호 내지 제 호를 피고인 황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20 23 . ○○ ○○ 피고인 황 의 각 동산문화재 양도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최 ○○ ○○ 는 각 무죄 피고인 서 은 1. ○○ 경부터 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2002. 9. 24. 2006. 1. 25. ‘**** 원 내에서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조선전기 흑유표 ’ , 1982. **** 점 조선전기 분청소형병 점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일반동산문 1 , 1 , 1989. 화재인 고려시대 토제표형병 점 등 총 점을 철제 금고 속에 넣어두어 이를 은닉 1 3 하고 , 피고인 김 은 2. ○○ 경부터 경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2001. 7. 1. 2006. 1. 25. ‘ ’**** 서 경 황 으로부터 매수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청동기시대 마제석검 점 신 , 1985. 1 , **** 석기시대 마제돌도끼 점 신석기시대 마제돌화살촉 점 등 총 점을 상자에 넣어 1 , 6 8 - 3 - 진열장 밑에 넣어 두어 이를 은닉하고 , 피고인 황 은 3. ○○ 가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당 에서 이 로부터 . 2006. 1. 16. ‘ ’ ,**** ****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인 이조시대 백자 점을 그 정을 알고 금 만 원 1 20 에 양수하고 , 나 경부터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경 정 로부터 매 . 2001. 7. 1. 2006. 1. 25. , 1987. **** 수한 일반동산문화재인 고려 내지 조선시대 청자편을 박스 안에 넣어 진열장 상 단에 올려두어 이를 은닉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일반 동산문화재인 고려후기 청 , 자표류문주병 점 및 같은 해 황 으로부터 매수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조선초 1 **** 기 분청승문주병 점 조선시대 국화문청자주병 점 총 점을 나무상자 안에 넣 1 , 1 3 어 진열장 하단에 설치된 미닫이문 안에 넣어두어 이를 은닉하고 , 다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조 여 세 운영의 . 2007. 8. 20. 21:00 ( , 34 ) ‘ ’ **** **** ****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남게 됨을 기화로 피 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 시중을 들어야 해 라고 하며 , “ ”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 ,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 , 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폭 ,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등의 3 상해를 가하고 , - 4 - 라 같은 날 경 위 **** 앞 노상에서 위 조 으로부터 범죄피해 신고를 . 22:00 112 **** 받고 출동한 대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유 세 (42 ) ▣▣ **** **** 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네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인적사항은 왜 묻 “ 냐 고 소리치며 동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 ” 1 , 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신 세 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 (52 ) “ ” **** 바닥으로 동인의 얼굴을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 1 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의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1 증인 정 정 최 주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 , **** **** **** **** 이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압수물총목 록 1. 각 수 색 조서 및 목 록 1. 각 수사보고 1. 문화재보호청에 대한 사 실 조회결과 1. 피고인 황 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점 - , ○○ 피고인 황 의 법정진술 1. ○○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5 조 유 신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 **** **** **** 상해진단서 1. - 5 -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사 실 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 택 1. 서 구 문화재보호법 법 률 제 호로 전면 개 정 되 기 전의 것 이 : (2007. 4. 11. 8346 , ○○ 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동산문화재 은닉의 점 ) 81 2 2 ( ) 김 구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산문화재 은닉의 점 : 81 2 2 ( ) ○○ 황 구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산문화재 은닉의 점 구 문화재보 : 81 2 2 ( ), ○○ 호법 제 조 제 항 도굴문화재 양수의 점 징역형 선 택 82 3 ( , ) , ,,, 형법 제 조 조 강간 301 , 297 (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형법 제 조 제 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 ), 136 1 ( , ) 경합범 가중 1.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37 , 38 1 2 , 50 작량 감경 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 조 53 , 55 1 3 ( ) 미결구금일수 산입 1. 피고인 황 형법 제 조 : 57 ○○ 집행유예 1. 피고인 서 김 형법 제 조 제 항 , : 62 1 ○○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령 1. 피고인 서 김 형법 제 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 조 , : 62 2, 59 ○○ ○○ 몰수 1. 각 구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본 문 81 5 - 6 - 피고인 서 김 황 1. , , ○○ ○○ ○○ 위 피고인들은 일반동산문화재를 적법하게 취득 하여 자신의 사 업 장에 진열하여 둔 것일 뿐 이 므 로 은닉한 경 우 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 , 81 2 ‘ 1 2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 정하면서 같은 조 제 호에 일반동산문화재 ’ 2 ‘ 1) 인 것을 알 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 는 은닉하 거 나 그 밖 의 방법으로 그 효 용 을 해한 자 · ’ 를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은닉 이라 함 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 그 소재를 . ‘ ’ 불분명하게 함 으로 써 소유자 또 는 일반인 등의 발 견 을 곤란 또 는 불가 능 하게 하여 그 효 용 을 해하는 일 체 의 행위를 일 컫 는다 할 것인 데 위와 같은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는 그 일반동산문화재의 취득 경위나 장물성 취득 행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를 일반동산문화재 라 한다 문화재보 ‘ ’ ‘ ’ ( 호법 제 조 제 항 참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76 1 ). (2007. 8. 17. 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에서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20222 ) 44 “ 76 1 21 1 2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이하 일반동산문화재 라 한다 는 전적 서적 판 ‘ ’ ( ‘ ’ ) · · 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 · · · · · ,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 호로 개정되 .” , (2007. 8. 29. 153 기 전의 것 제 조에서는 영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 ) 51 “ 44 14 .” 며 같은 규칙 별표 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전적 서적 또는 판각류로서 역사상 학술상 또는 예술상 보존가치가 , [ 14] “ · · 있는 것 회화 조각 또는 공예품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무구류로서 역사상 희귀한 것 고고자료 , · · , , 로서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민속자료로서 한국민속의 생활문화의 기본적 특색을 지녀 학술자료로서 보존가치 , 가 있는 것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 학술 과학 교육 심미 관상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녹음 사진 영상으로 된 기록물로 , · · · · · , · · 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기타 외국에서 제작 또는 발굴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직접 · , 영향을 주었거나 학술상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등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 . - 7 - 위에 대한 본 범의 성 립 여부 등과는 별개 로 은닉행위 자 체 로서 독립 하여 범죄를 구성하 는 것이 므 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일반동산문화재의 취득 경위는 위 범죄의 성 , 립 여부와는 관 계 가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닉 행위 란 대상물에 대한 , ‘ ’ 발 견 을 곤란 또 는 불가 능 하게 하는 일 체 의 행위를 말하 므 로 일반인 등의 접근 이 곤란 또 는 불가 능 한 장소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보관하는 것은 은닉 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할 ‘ ’ 것이다 . 앞서 든 각 증 거 들에 의하면 피고인 서 은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자신의 영 업 , ○○ 소인 원 내부의 이중 잠 금장치가 되 어 있는 철제금고 속에 넣어두고 이를 잠 ‘ ’****■ 가 놓 은 사 실 피고인 김 은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자신의 영 업 소인 사 내부 , ‘ ’ ○○ **** 의 바닥과 진열장의 밑부분 사이에 있는 나무상자 속에 담아 외 부에서 보이지 않 도 록 넣어 둔 사 실 피고인 황 은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위 범죄사 실 의 나 항 기재와 , 3 . ○○ 같이 일부는 박스안에 넣어 진열장 상단에 올려두고 일부는 나무상자 안에 넣어 진열 , 장 하단에 설치된 미닫이문 안에 깊숙 이 넣어 둔 사 실 등을 각 인정 할 수 있는바 피고 , 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보관 장소 보관 방법 각 영 업 소의 내부구조 등에 비추 어 , , 볼 때 위 각 일반동산문화재들에 대한 일반인 등의 발 견 을 곤란 또 는 불가 능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인 황 2. ○○ 피 고 인은 이 사건 강 간 상 해 및 공 무집 행 방 해 의 범 행 당 시 술 에 취 하 여 심 신 상 실 또 는 심 신 미 약 의 상 태 에 있 었 다 고 주 장 하 나 앞 서 든 각 , 증 거 에 의하면 피고인이 ,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 실 은 인정 되 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 이나 의 - 8 - 사를 결정 할 능력 이 없 었 다 거 나 미약한 상 태 에 이 르렀 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 므 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서 김 황 은 전문적인 골동품상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 존 가치 , , · ○○ ○○ ○○ 를 지 닌 일반동산문화재 임 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닉 양수하는 등 그 효 용 을 해하 , 였는바 이 러 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족 의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에 대한 도굴범죄 , 를 사 실 상 조장하는 것에 다 름 아니 라는 점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 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지 아니 하는 점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은닉으로 ,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 어 있는 점 등을 종 2 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 중한 처 벌 을 하여 이 러 한 류의 범 죄에 대한 경 종 을 울 려 줌 이 마 땅 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그 렇 다고 하 더 라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하여는 법 령 상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 , 로는 보이지 아니 하고 다른 지정문화재 등과는 달 리 보호정도에 관한 인 식 에 차 이가 , 있을 수 밖 에 없다는 점과 범행물 량 등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황 은 이 사건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 숙 하 , ○○ 지 아니 하고 부 녀 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하 , 였는바 설 령 그것이 취 중의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하였다고 하 더 , 라도 이는 당 연 히 불이 익 한 양형인자로 고려 될 수 밖 에 없다 . 이 러 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 론 과정에 나타 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득액 기타 피 , 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 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 , , 같이 판결한다 . - 9 - 이 부분 공소사 실 의 요지 1. 가 피고인 황 은 . ○○ 중 순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당 에서 경 황 (1) 2002. 7. ‘ ’ , 1990.**** 으로부터 매수하여 진열장에 넣어두어 은닉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신라시대 ****뚜껑 있는 굽 다리 접 시 점 조선시대 토제병 점 조선시대 토제주전자 점 신 2 , 3 , 1 , 라시대 목 짧 은항 아 리 점 등 총 점을 최 에게 금 만 원에 양도하고 2 8 25 , ○○ 중 순 경 같은 장소에서 경 위 황 으로부터 매수하여 진열장 (2) 2003. 7. , 1990. **** 에 넣어두어 은닉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조선시대 토제병 점 신라시대 굽달 린 목 3 , 긴 항 아 리 점 등 총 점을 위 최 에게 금 만 원에 양도하고 3 6 30 , ○○ 경 같은 장소에서 경 위 황 으로부터 매수하여 진열장 (3) 2005. 12. 14. , 1990. **** 에 넣어두어 은닉한 일반동산문화재인 조선전기 분청소형호 점 조선시대 백자 1 , 접 시 점 등 총 점을 위 최 에게 금 만 원에 양도하고 1 2 100 , ○○ 나 피고인 최 는 . ○○ 중 순 경 위 당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황 으로부 (1) 2002. 7. , (1) **** ○○ 터 황 이 보관하고 있 던 일반동산문화재 점을 그 정을 알고 금 만 원에 8 25 ○○ 양수하고 , 중 순 경 위 당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황 으로부터 (2) 2003. 7. (2) **** ○○ 황 이 보관하고 있 던 일반동산문화재 점을 그 정을 알고 금 만 원에 양수 6 30 ○○ 하고 , 경 위 당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황 으로부 (3) 2005. 12. 14. , (3) **** ○○ - 10 - 터 황 이 은닉하고 있 던 일반동산문화재 점을 그 정을 알고 금 만 원에 2 100 ○○ 양수하였다 . 판단 2. 살피건대 구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 , 81 3 ‘ 1 2 상의 유기징역 또 는 천 만원 이상 억 천 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고 규 정하면서 2 1 5 ’ , 같은 조 제 호에서 제 항 제 항 또 는 제 호의 규 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 2 ‘ 1 · 2 1 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 는 운반한 자 를 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 항 제 호는 · · ’ . 2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 는 은닉하 거 나 그 밖 의 방 ‘ · 법으로 그 효 용 을 해한 자 를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 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일반동산문 ’ , 화재 양도 양수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 립 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인 또 는 양수 · 인이 위 일반동산문화재가 손상 절취 또 는 은닉하 거 나 그 밖 의 방법으로 그 효 용 을 해 · 한 것 임 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양도 또 는 양수하는 경 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 아 야 할 것이다 . 그 렇 다면 위 피고인들이 은닉한 일반동산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양도 양수하였다고 ·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황 과 피고인 최 가 위 양도 양수한 일반동 · ○○ ○○ 산문화재들이 은닉 한 것 임 을 알고 양도 양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 ’ · .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자신들의 사 업 장에 매매를 목적 으로 진열하여 둔 것일 뿐 이고 이는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 는 데 위 당 의 압수수 색 현장에 참 여한 증인 정 주 은 위 범죄사 실 의 , ‘ ’ , 3 **** **** **** 나 항 기재 문화재를 제 외 한 위 황 의 일반동산문화재들은 어 디 에 놓 여있 던 것을 . ○○ 압수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 는다고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이고 위 당 의 대 , ‘ ’ **** - 11 - 략 적인 구조와 진열장의 위치정도 설명 외 에 위 영 업 소에 비 치된 문화재 또 는 골동품 등의 구 체 적인 진열 형 태 위치 종 류 수 량 등에 대하여 전 혀 구 체 적인 진술을 하지 , , , 못하고 있으며 위 화 랑 압수수 색 현장에 참 여한 증인 주 은 위 화 랑 에 진열 , ‘ ’ ‘ ’ ■ **** ■ 장에 있 던 위 일반동산문화재를 압수한 것인지 심 지어는 진열장이 있 었 는지조 차 기억 , 이 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현장에 참 여 했던 증인 권 도 위 일반동산문화 , **** 재들이 어 떻 게 진열 되 어 있 었 는지 어 디 에 있는 걸 압수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 는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따 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판단하기 위한 구 체 적인 정황을 전 혀 찾아볼 수 없어 위 각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 실 을 인정하기에 부 족 하다 . 한편 그 밖 의 증 거 로 피고인 최 의 화 랑 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 록 수사기 록 , ‘ ’ ( ○○ ■ 제 쪽 내지 제 쪽 의 기재 및 증 제 호 제 호 제 호 내지 제 호의 현 존 등 145 149 ) 39 , 43 , 46 59 이 있으나 이 러 한 증 거 로는 위와 같은 일반동산문화재를 화 랑 에서 압수하였다는 사 ‘ ’■ 실 은 알 수 있으나 위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2) 등은 전 혀 알 수도 없다 . 결 론 3. 따 라서 이 부분 공소사 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 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 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위 일반동산문화재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진열장 뒤쪽이나 서랍안 또는 상자 등에 담겨 은밀히 보관되었는지 진 , , 열장에 보관되었더라도 다른 골동품들과 섞어놓아 쉽게 발견될 수 없었는지 여부 등 - 12 - 재판장 판사 김재 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애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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