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08노494대전지방법원 2심2008-09-05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몰래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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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노49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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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3일, 피고인은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타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 버스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스듬히 내려다볼 수 있는 통로 건너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며 휴대폰으로 전신을 촬영했다.
  • 당시 피해자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난 상태였다.
  • 피고인이 자꾸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는 눈길을 피하려고 피고인 앞쪽 좌석의 창가 자리로 옮겨 앉았지만, 피고인은 좌석 사이 공간을 통해 휴대폰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불쾌감을 느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쪽 자리로 다시 옮겨 앉았고, 이후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2월 13일 대전행 우등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와 검정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촬영 의도가 없었고 해당 신체 부위가 문제되는 부위가 아니며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좌석 구조와 피고인의 자리 이동,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촬영물이 저장·유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도 이런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마가 짧고 앉은 자세여서 허벅다리가 크게 노출됐고, 피고인이 근접 촬영을 했으며,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두 차례 자리를 옮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여성의 허벅다리는 성기와 가까운 부위로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곳이라며 문제의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 영상을 복사해 제출했고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에도 증거 동의를 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자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옷차림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신체 부위라도, 상대가 불쾌해하며 피하려는데도 집요하게 특정 부위를 겨냥해 몰래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촬영인지, 어떤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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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2008 494( 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박년생 무직OO (74 ),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사오창섭 변 호 인변호사국선OOO(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선고고정 판결2008. 2. 13.2008 70 판 결 선 고2008. 9. 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1. 1.1. 1.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액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이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 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등은 위법수집증거여서 증 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권남용. 피고인의 휴대폰 압수 과정이나 현행범체포과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 이 남용된 사안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라 양형부당.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촬영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1) 원심이 든 각 증거들과 당심법원의 검증결과 및 피고인 제출 씨디 의 영상(CD)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 ****의 뒷쪽 인석에 앉,1 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위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피해자가 대 각선으로 내려다 보이는 통로 건너편 인석 중 오른쪽 통로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피해2 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미, 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 3 -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던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자, 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을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길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의 바로 앞 인석 자리의 왼쪽 창가 자리로 이동한 사실 그러나 그 후2, 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석 의자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옆2, 뒤 얼굴 부분과 허벅다리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자신의 앞좌석에 손을 뻗어 걸친 다음 휴대폰 촬영 각도를 피해자쪽으로 맞추 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부분이 부각되도록 촬영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불쾌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사람 들이 있는 앞쪽 자리로 다시 이동하여 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를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은 카메라14 2 1“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 · 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51”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 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고 한편 촬영된 영상이 디지털 카메라 등의 촬영장치에 저장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볼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한 신체 부분이라도 위 범죄의 대상이될수 있다고봄이 타당하다. - 4 -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알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 정들즉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연스럽게드러나는 허벅다리 이하, ,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입고 있던 치마의 길이가 아주짧은 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이어서 보행시보다훨씬 넓은 정도로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 리 부분을근접촬영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주시와근접촬영에 불쾌, 해하며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례나 자리옮기기를 계속 하였던 점 등과 여성의 허벅2 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기부분에근접한곳으로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강조될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촬영의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은 촬영 등으로 인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에 해당 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으로 ,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모두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을 씨디(CD) 로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검찰의 증거동의에따라 그것이 증거로 사용된 바 있으 나 수사기록에첨부된 피해자의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어 사용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함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실질적인 불이익을줌으로써 - 5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선고도 판결 등참조 여(2004. 4. 27.2004 482), 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 도(1999. 12. 10.99 판결 등참조577).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하, 여 피고인에게실질적인 불이익을줌으로써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볼수 있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경위 위반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기타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들을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결론결론 결론3. 3.3.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형석_________________________ -6- 판사이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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