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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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노49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3일, 피고인은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타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 버스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스듬히 내려다볼 수 있는 통로 건너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며 휴대폰으로 전신을 촬영했다.
- 당시 피해자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난 상태였다.
- 피고인이 자꾸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는 눈길을 피하려고 피고인 앞쪽 좌석의 창가 자리로 옮겨 앉았지만, 피고인은 좌석 사이 공간을 통해 휴대폰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불쾌감을 느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쪽 자리로 다시 옮겨 앉았고, 이후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2월 13일 대전행 우등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와 검정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촬영 의도가 없었고 해당 신체 부위가 문제되는 부위가 아니며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좌석 구조와 피고인의 자리 이동,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촬영물이 저장·유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도 이런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마가 짧고 앉은 자세여서 허벅다리가 크게 노출됐고, 피고인이 근접 촬영을 했으며,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두 차례 자리를 옮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여성의 허벅다리는 성기와 가까운 부위로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곳이라며 문제의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 영상을 복사해 제출했고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에도 증거 동의를 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자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옷차림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신체 부위라도, 상대가 불쾌해하며 피하려는데도 집요하게 특정 부위를 겨냥해 몰래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촬영인지, 어떤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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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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