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236대전지방법원 2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에게 보수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비용 상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라236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 4명이 선임되었고, 보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월 150만원, 나머지 각 월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신청인은 직무대행자 보수로 2,000만원을 법원에 예납하였고, 직무대행자들이 보수를 청구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각 5,033,555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이에 항고했으나 제1심 법원이 결정을 인가하였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한 보수 2,000만원을 집행비용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들이 각 5,033,555원을 상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직무대행자 보수가 집행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 집행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본안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집행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5.자 2010타기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소외 2,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소외 5,6,7, 감사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피신청인 1,2,3, 감사피신청인 4를 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피신청인피신청인 1이대전고등법원 2009나14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대행자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예납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소외 1 등은 보수 합계 2,000만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출급을 명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기48호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3. 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각 5,033,555원(=20,134,220원×1/4)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4. 5.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직무대행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어서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산정하면서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 2,000만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양호 이애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