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4692서울고등법원 2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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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54692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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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OO지역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했다.
  • 두 사람은 2000년 10월에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 돈과 이자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고 합의서를 썼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서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세무대리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 세무사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런 약속은 무효로 본다.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 중 피고가 돈을 갚기로 한 부분은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업 청산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합의서 내용 전체가 법에 어긋난 무효한 약속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그와 관련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업 청산 합의서가 법에 어긋나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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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19933 판결 【변론종결】 201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26,710원 및 그 중 64,524,831원에 대하여는 2000. 10. 3.부터 2001. 8.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20,601,879원에 대하여는 2000. 10. 24.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피고와 함께 동업으로 1991. 11. 1.경부터 2000. 10. 10.경까지 구리시 (주소 1 생략) 건물 3층 164.33㎡ 중 25평 부분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세무사 사무소 이름은 원고 명의로 정하고, 피고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2. 10. 1. 위 건물 3층에 해당하는 1,047.09분의 164.33 지분에 관하여 1992.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10. 10.경 위 세무사 사무소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분리하므로 이행에 책임을 갖기로 한다.1. 피고의 이행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원고 명의의 차용금 60,000,000원 및 24,000,000원, ② 현금지급금 15,000,000원, ③ 전세보증금 50,000,000원, ④ 소외 1 퇴직금 4,440,330원, ⑤ 피고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기장대리 위임 변경시 9월에 수금할 8월분까지의 미수금(○○공업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이행한다. 해동상호신용금고 대출금 84,000,000원은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제한다. 현금 15,000,000원은 2001. 5.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증서류를 작성하기로 한다. 설정 및 공증은 2000. 10. 11.에 처리하기로 한다.2. 원고의 이행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① 사무실 보유자산 중 프라이드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피고의 근무처로 기장대리 업무를 옮겨가는 사업자에 대하여 피고가 업체명을 제출시 확인 등의 절차는 원고의 주관이며 조속히 피고에게 이관하고, ③ 기장대리는 기장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옮겨지는 사무실에서 완료하며 기장수수료는 9월 해당 분부터 피고에게 정산한다. 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중 피고의 이행사항 부분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가 2000. 10. 3. 피고에게 64,524,831원을 대여하고, 그 중 4,524,831원은2000. 10. 24. 변제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01. 8. 31. 변제하기로 하고, 이율은 연 16%(매월 3일 지급),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21%로 정한다(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2000.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기일원 2000년 증서 제453호로 작성되었다. 2) 원고가 2000. 10. 3. 피고에게 20,601,879원을 대여하고, 그 중 3,935,205원은 2000. 10. 24. 변제하고, 666,690원은 2000. 11. 3. 변제하고, 나머지 15,999,984원은 666,666원씩 24회로 분할해서 2000. 12. 3.부터 2002. 11. 3.까지 매월 3일 변제하기로 하고, 이율은 연 16%(매월 3일 지급),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21%로 정한다(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2000. 10.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기일원 2000년 증서 제454호로 작성되었다. 3) 원고가 2000. 10. 4. 피고로부터 위 건물 3층 중 25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명도일 2000. 10. 4., 임대차기간 위 명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제1, 2차 대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의 경과 등 1) 피고 소유의 위 건물 3층에 해당하는 1,047.09분의 164.33 지분에 관하여 2002. 4. 23. 소외 2 명의로 2002. 4. 1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2 소유의 위 지분 중 위 건물 3층 중 25평 부분에 해당하는 1,047.09분의 82.165 지분에 관하여 2002. 7. 26. 원고 명의로 200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제2차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2001. 4.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카단3148호로 당시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원고가 2001. 4. 13. 위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1. 11.에 이르러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6268호)이 내려졌다. 3) 원고는 제1차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2001. 5.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기2044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각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 상당액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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