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4-06-24 선고검수완료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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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분 상여금 400% 합계 5,440,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위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상여금 청구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 6. 19.경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 법원은 위 상여금 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국 파산채권 신고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합계 5,440,44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위 상여금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위 상여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 신고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채권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 없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71조는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참가 없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 따라서 민법이 말하는 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 신고 없이도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해 파산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적절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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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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