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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항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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