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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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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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