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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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