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항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제3항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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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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