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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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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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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329·광주고등법원·2004-04-23·2심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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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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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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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424·부산고등법원·2002-07-26·2심
학교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강제경매하기 위해 관할청에 대신 처분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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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2심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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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4-10-17·1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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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1788·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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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5846·서울행정법원·2019-08-27·1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지분이 늘어나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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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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