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행정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들은 법정상속분 등기가 잠정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자, 법정상속분 등기는 잠정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원고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를 규정하면서,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재분할 등의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만약 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잠정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위 예외사유 규정들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따라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잠정적 등기라 하더라도 대외적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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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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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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