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286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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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867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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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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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아갔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매수했던 채무자B는 소유권을 잃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채권자A는 채무자B가 원고에게 받을 돈(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B의 또 다른 채권자인 채권자C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 원고는 채권자C가 압류를 했으니 채권자A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권자A의 승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A가 이미 채무자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채무자B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채권자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하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신속한 절차로서 사실상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 채무자가 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시도하더라도,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A가 먼저 소송을 통해 채무자B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들어온 채권자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시작하여 채무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채권자의 통제하에 놓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먼저 소송을 진행한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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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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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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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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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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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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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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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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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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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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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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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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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2020-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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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33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1·1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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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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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69031·서울고등법원·2009-03-26·2심·원고 승소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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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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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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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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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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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7993·부산지방법원·2016-08-18·1심·기각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소외인을 대신해 부동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였는데,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3596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소외 1이 2003. 2. 7.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02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위 경매에서 낙찰대금 중 221,999,653원을 배당받았다. (2) 그런데 소외 4는 2006. 7. 21. 임의경매신청인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8943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31.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7. 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3) 한편, 소외 2는 2003. 7. 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소외 2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11. 소외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나66794호), 그 판결이 2010. 3. 6. 확정되었다. (4) 이후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21,999,65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라는 취지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95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 및 상고심(대법원 2013다54666)을 거쳐 2013. 8. 13. 원고의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3의 소외 1(채무자), 원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전부명령 (1)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영진 공정증서 2010년 제86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378호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2)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 소외 5 사무소 공정증서 2009년 제1935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868호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원인무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소외 2(채무자), 원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전부명령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770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1557호로 소외 2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741), 재항고(대법원 2013마2550)를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2. 이후에 소외 3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채권은 소외 3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소외 2이 소외 1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소외 3이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제도는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간이·신속한 집행절차로써 기능을 하게 되어 대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제도의 기능에다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법정재산관리권설)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소로써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채권인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를 통지받거나 알게 되어 피대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해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1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1심 진행 중 소외 2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소외 3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3이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재찬 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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