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257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 일당의 협박과 강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피고 2 명이 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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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257 민사 사건(1973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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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일당에게 간첩 혐의로 몰려 심한 고문과 협박을 받음.
  • 1971년 12월 27일, 극심한 공포심에 빠진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하게 됨.
  • 이후 피고 2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1972년 1월 18일경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고문과 협박으로 자유 의사 없이 등기를 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일당의 협박과 강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피고 2 명이 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문과 협박으로 인한 등기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 1 일당이 간첩 혐의를 씌워 고문과 협박을 가해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서명함.
  • 원고가 등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등기는 무효임.
  • 피고 2가 한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도 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했기에 무효임.
  • 피고 1의 주장인 신탁 관계나 원고의 추인 주장은 증거 부족과 원고의 공포 상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 일당의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고,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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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03·서울고등법원·1973-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76·광주고등법원·1976-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040·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문속에 행해진 의사표시의 효력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1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피고 1,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3단 2무 23보에 관한 1972.1.6.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7호로서 같은날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호로서 같은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1.12.28. 위 등기소 접수 제18521호로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주문 기재의 본건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3반 2무 23 보에 관하여 원고명의로부터 피고 1 및 소외 1(원심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2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갑 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4호증의1(취하서) 갑 5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와 원,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바, 피고 1이 원고의 6촌형으로서 원고가 선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시기하여 1966.9.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종중재산을 매각 착복하였다는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967.6.29. 검사가 위 고소사실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 그후 피고 1이 1971.12.경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수사관 소외 3 및 소외 1, 소외 5, 소외 6등과 원고를 간첩으로 몰아 그 재산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1971.12.15.경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친가 부모형제들이 모두 6.25 당시 부역하다가 월북한 사실이 있고 소외 13은 수년전부터 원고 부부의 사실상 양자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서 남파된 간첩인듯 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피고 1명의로 작성하여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 제출한 사실, 소외 3이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다는 구실아래 1971.12.30. 20:00경 부하 수사관을 원고의 주거지에 내보내어 원고 부부를 정당한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여 위 서빙고 분실 유치장에 감금하고, 그 다음 날인 12.24. 10:00경 원고를 취조실로 불러내어 조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간첩 및 국가원수 암살음모사실을 추궁 자백을 강요하면서 소외 3과 다른 1명의 수사원이 교대로 야전침대용 목봉으로 원고를 구타 고문을 하는등 극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그날 17:00까지 심문을 한 후 17:00경 피고 1과 소외 6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위 서빙고 분실 근방에 있는 다방으로 원고를 연행하여 피고 1과 대면시키고 소외 3은 원고에게 원고를 간첩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피고 1의 고발에 따른 것이니 피고 1과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위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외 6, 피고 1등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양도하고, 생활비조로 돈을 주면 위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강권하고, 소외 3 수사관은 원고에게 그달 27.이나 28.까지 피고 1과 화해를 하고 고발 취하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은 일에 대하여 일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것을 엄명한후 원고를 귀가시켜준 사실, 2일뒤인 그해 12.26. 소외 6은 다시 원고를 다방으로 불러 내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외에 현금 1,200,0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수사관에게 뇌물로 주지 않으면 원고 부부나 그 양자인 소외 7의 신상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그 다음날인 그해 12.27. 소외 6이 원고로부터 위에 말한 금원중 1,000,000원을 갈취한후 피고 1, 소외 6, 소외 1은 원고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소외 8 사법서사 사무소에 데리고 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원고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날인케 하고,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금 1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시켜 위 인정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 뒤에도 소외 6이 계속 원고를 협박하여 그해 12.29. 금 250,000원, 그해 12.31. 금 200,000원등 원고로부터 도합 금 1,450,000원을 갈취하는 한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원고에게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인을 하여 주라고 지시한 사실 및 원고는 그뒤 1971.1.18.경에야 피고 1 일당의 공모에 의한 일련의 계획적 범행으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과 위에 말한 현금 1,450,000원을 빼앗긴 사실을 깨닫고 위 일당으로부터 그 동안 받아온 공포심에서 벗어나 그들을 육군보안사령부에 무고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1972.10.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 죄로 소외 6은 징역 5년 피고 1, 소외 1은 각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및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자기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위해에 대한 항거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에 빠져 전혀 그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 등기이전 소요서류에 날인하여 줌으로써 이루어진 등기로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2) 피고 1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9가 1905.6.경 대금 80원(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관리하므로서 위 피고는 소외 9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신탁계약을 해지 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을 하나 을 1호증(제적등본), 을 2호증 1,2(호적등본)의 기재나 원심의 형사기록(원고에 대한 횡령등 불기소 사건)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만 가지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 2는 위 피고가 1971.1.6. 피고 1,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 3,5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는 위 피고의 사자인 소외 12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히 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무효한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원심증인 소외 12, 당심증인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1971.1.6. 원고가 소외 1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6.까지도 피고 1 일당으로부터 받은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소외 12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당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무효한 행위를 추인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2명의의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96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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