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0-09-24 선고검수완료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나13707 민사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상가동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상가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상가동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분양받았고, 법정 주차대수도 아파트와 상가동에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
  • 원고들은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금지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 제한 금지 부분만 인정하고, 지하주차장 이용권 주장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용 공용부분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가동 입주자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용 방해 금지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원고들에게 사용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건축물대장과 분양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동과 직접 연결되고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며, 상가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상가동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양대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 법정 주차대수와 실제 주차구획 배분을 고려할 때 상가동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하주차장 전부에 대한 사용권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방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상가동 입주자들은 법적으로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가동 입주자들의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합346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8-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를 매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차량 출입과 주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767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1-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4039·의정부지방법원·2020-01-16·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피고가 그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10380·의정부지방법원·2021-04-15·2심·원고 승소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변론종결】2020. 9.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이하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 10개동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등을 포함한 위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내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지 내 별지 도면 표시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방해금지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원고별로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과 원고들이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와 원고별로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8호증까지”를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까지”로 고치고, 제5쪽 제8, 9행을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8행의 “것인데,” 뒤에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 상가동(119동, 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그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대지가 아니라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정한 규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구조상으로나 규약상으로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동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선해한다). 3)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기 전에는 단지 내에 지상주차장밖에 없었고,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그 지상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단지 재건축으로 설치된 총 1,666대 규모의 주차구획 중 16대분만이 지상에 설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 그 비율이 이 사건 단지 중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 992㎡/59,371㎡)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1,666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28대(= 1,666대 × 1.67%)는 배정받아야 한다], 16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 주차대수에서 약 50%를 증설한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가동의 법정 주차대수 14대보다 두 대분만 늘린 것으로서 낮 시간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지상주차장을 16대 규모로만 설계한 것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취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들 피용자, 점유보조자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의 금지와 그러한 방해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단지의 재건축 전에는 지상주차장만 있었고 지하주차장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단지의 대지가 59,371㎡이고, 그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는 58,378.0557㎡(약 98.33%),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는 992.9443㎡(약 1.67%)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와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075대이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그 153.5%에 해당하는 1,650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 이 사건 상가동의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4대이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참조),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16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옥외 지상주차장과는 달리(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인지나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될 뿐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8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기선례 제4-836호, 등기선례 제7-514호 등 참조).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113동’ 내지 ‘공용부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을 제3, 5호증).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볼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즉,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사전에 등록한 자동차와 방문 목적을 밝힌 자동차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 앞의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문을 열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으로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동으로 가려면,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111동)로 연결된 출입문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뒤, 지상 출구로 나와 이 사건 상가동으로 걸어가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고, 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예컨대, 110동 2804호의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전체 연면적 51,830.8086㎡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합계 92,751.9311㎡에 대비한 위 110동 2804호의 전용면적 127.3672㎡에 비례하여 71.1742㎡(= 51,830.8086㎡ × 127.3672㎡ / 92,751.9311㎡)의 지하주차장 부분을 분양받았고(증거가 제출된 103동 2202호, 105동 2203호, 107동 604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 위 지하주차장 부분이 ‘기타 공용면적’으로 포함된 233.1379㎡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계약면적 233.1379㎡ = 전용면적 127.3672㎡ + ‘주거공용면적’ 30.5778㎡(= 계단실 22.6375㎡ + 벽체 7.9403㎡) + ‘기타 공용면적’ 75.1929㎡(= 지하주차장 71.1742㎡ + 관리사무소 등 3.0811㎡ + 펌프실, 전기실 0.8788㎡ + 경비실 0.0588㎡)]. 위와 같이 분양받을 지하주차장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상가동의 연면적 합계 1,424.82㎡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지하주차장 중 분양받을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분양대상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예컨대, 119동 101호, 117호의 경우, 전용면적 31.2000㎡, ‘공용면적’ 6.3262㎡(= 복도 4.9476㎡ + 화장실 1.3786㎡), ‘기타공용면적’ 1.9511㎡(= 계단 0.9481㎡ + 복도 1.003㎡)를 합한 39.4773㎡가 계약면적인데, 위 계약면적이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상가동의 면적당 분양단가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대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권리는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한 문제인 데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에 적용되는 법정 주차대수의 기준이 다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지에 설치된 주차장 전체에서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에 해당하는 대수만큼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 모두에 각 법정 주차대수를 넘는 주차구획이 배정된 이상, 그 초과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이 사건 단지 재건축 당시의 설계취지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방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9. 15. 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