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94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9-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단기 설치로 주차장이 방해받는다며 철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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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949 민사 사건(2012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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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 피고(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로, 2011년 11월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통행로에 차량 차단기와 안내 푯말을 설치했다.
-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는 특정 카드(RF 주차카드)가 있는 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작동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도 해당 대지를 공유하는 소유자이므로, 차단기와 푯말 설치가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단기 및 푯말의 철거와 주차장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로서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차단기와 푯말이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차방해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가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피고의 차단기 설치가 정당한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와 각 상가는 각각 별도의 주차 공간과 출입구가 마련되어 준공 당시부터 분리되어 관리되어 왔다.
-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상가 이용객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전체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와 푯말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단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주체의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차장 구역의 차단기 설치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관리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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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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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2가합2949 주차방해금지 등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피 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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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2012. 9. 4.
판 결 선 고2012. 9.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 소재 **** 단지 내 **** ****에 있는 원고 심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단지 내 **** ****에 있는 원고 양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
고 ****의, 같은 동 ****에 있는 원고 ****의, 위 각 상가에 출.퇴근하기 위하
여 사용하거나 위 원고들의 각 상가를 방문하는 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정차하는 것
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 ****, ****, ****,
****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 앞 경비초소에 설치한 차단기를, 원고 양○
○, ****, ****, ****, ****, ****, ****, ****, ****, ****, ****에
- 3 -
대하여 위 ****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 뒤편 사이에 설치한 차단
기를 각 철거하고, 원고 ****, ****, ****, ****, ****, ****, ****, 박○
○, ****, ****, ****에 대하여 위 **** 3층 정문과 위 아파트 단지 내
**** 뒤편 사이에 설치한 차단기 앞에 부착한 별지 목록 1.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
과 위 아파트 **** 남서 측 벽면 앞에 설치한 별지 목록 2.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
을, 원고 ****, ****, ****, ****에 대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 앞 경비
초소에 설치한 차단기 옆에 설치한 별지 목록 3.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각 철거
하라.
가. **** 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1994. 4.경 준공되어 아파트 35개동 3,404세대{그 중 31개동
2,399세대가 일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고, 나머지 4개동 1,005세대는
임대아파트이다} 및 ****, **** 등 5개의 상가동이 분양된 상태이고, 원고
들은 그 중 위 **** 및 ****(이하 위 각 상가를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
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
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나.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북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94㎡, 대지
지분 600.19/118,458.2로 건립되어 모두 12개의 점포를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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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남동쪽 **** 방향으로 나있는 주출입구 옆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7,569.06㎡, 대지지분 3,330.54/118,458.2로 건립되어 모
두 191개의 점포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각 상가는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으
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남서쪽 **** 방향으로 나 있는 아파트 주출입구
를 통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 후문 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데, 피고는 2011. 11. 1.경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를 통하여 ****로 가는 단지 내 외
곽 도로에 있는 **** 앞 경비초소 앞 도로에 왕복차선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아
파트 주출입구에서 **** 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때에는 차단기가 열리지만 ****에서 주
출입구로 나오려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배부한 RF 주차카드(이하 ‘이 사건 주차카
드’라 한다)를 장착한 차량 외에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그 차단기 옆에 “일
방통행로. RF카드 없는 차량 차단기 사용금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로 통하기 전 별도로 상가출입구가 존재하여 그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상가의 3층이 이 사건 아파트 **** 지상1층과
연결되어 있는 정문이 있어 아파트 주출입구로부터 상가 3층 정문 앞으로 나 있는 통
행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였었는데, 피고는 2011. 11. 1.경 위 상가의 3층 정문 앞
과 이 사건 아파트 ****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이 사건 주차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도
록 설계되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 옆에 “이곳은 **** 주민 전용
주차장입니다. 상가방문객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사오니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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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 **** 남서측
벽면 앞에 “****가 아닙니다. ****상가 이용고객은 정문 우측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이하 위 각 차단기 및 푯
말을 통틀어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 설치행위
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당시부터 아파트주차장과 상가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관리,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각 상가에 상가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아
파트주차장은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고, 상가동의 입주자들에게까지 제
공되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다. 또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한 행위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
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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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전원의 구분소유
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
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
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7,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건
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는 지하 3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
활시설로 연면적 17,569.06㎡로, ****는 지하 1층, 지상 3층, 철큰콘크리트라멘조 근린
생활시설로 연면적 794㎡로 이 사건 아파트와 구분이 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아
파트를 건축할 당시 작성한 법정주차대수총괄표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계
획대수는 지상 941대, 지하 1962대로 합계 2903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9
대, ▲▲의 주차장 계획대수는 지상 15대, 지하 148대로 합계 163로 계획되어 있어 신
축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상가별로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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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각 상가동의 부속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
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그리고 5개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상가동은 모두 1999. 4.경 준공 이래 각자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
고 예산도 따로 관리하여 오는 등 그 관리주체가 다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독립
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으며, 상가
동 중 약 191개의 점포수로 이루어져 가장 큰 규모인 ▲▲의 분양 입점자들 역시 별도
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상가를 관리하여 왔고, ****는 점포수가 12개
로 소규모여서 별도의 상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초 분양 당시부터 △
△ 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부속 시설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온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도로 제정
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2,903대를 주
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별표3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범위로 위 주차장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의 분양 당시 제작된 상가 소
개도면(갑 제9호증) 및 **** 관리사무소가 제작한 **** 및 단지 내 상가
배치도(을 제17호증)에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각 상가의 공용면적
을 ▲▲의 경우 10,029.78㎡, ****의 경우 192.92㎡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비
록 ****의 건축 이후 약 12년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고객
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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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푯말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상가 등
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차장을 전체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이
루어졌다고는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주차
장과 ▲▲, ****의 각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관리되어 왔으며 각자 객관적인 용도가
다르다고 볼 것이어서, 모든 주차장을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에 제공되
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이,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주차장은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종래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그
방문고객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왔다거나 상가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나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가 운영에 중요한 영업요건이라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부분을 ▲▲ 및 ****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
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전체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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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조휴옥
판사유기웅
판사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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