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 척수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 중, 피고들이 척수별로 면허세를 추가 부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구92 도박·사행 사건(197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60조 1항, 지방세법 제161조, 지방세법 제164조 별표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 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각 8척, 10척, 72척, 90척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73년도 면허세로 각 2,400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 피고(부산서구청장, 부산동래구청장)는 원고들에게 1973년도 수시분 면허세를 척수별로 추가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면허세는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며 추가 부과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각 여러 척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하던 중, 피고(구청장)들이 척수별로 면허세를 추가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선영업의 면허는 영업 자체에 대한 허가이며, 사용하는 배의 수와 관계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면허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추가 부과된 면허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선영업단속법과 지방세법을 종합하여, 유선업의 면허는 영업신고와 각 배의 사용허가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 이루어진 유선영업허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유선영업주는 영업 도구로 사용하는 배의 수와 관계없이 유선영업허가에 대해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면 되며, 배의 사용허가를 위한 검사행위만 따로 떼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1~4는 이미 각 2,400원을 납부했으므로 추가 부과분은 위법하고, 원고 5와 6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각 4,8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한 추가 부과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선영업(해수욕장에서 뽀드 등을 대여하는 영업)의 면허세가 영업 자체에 대한 허가에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배 한 척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업허가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고 판단하여, 척수별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영업에서 면허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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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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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면허세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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