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4노750대구고등법원 2심1975-03-04 선고검수완료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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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노75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집행정지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6조 4항,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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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총련 공작원 김만근, 가미무라 이찌로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들과 회합하고, 잠입 활동을 하며,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원심(1심)은 공소사실 1~7(잠입, 회합, 찬양동조, 금품수수 등)을 유죄로, 8(30만 엔 수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30만 엔이 아버지가 보낸 생활비라고 주장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항소심은 30만 엔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잠입, 회합, 찬양동조, 금품수수)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30만 엔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자백(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과 해군 보안대의 입수자료통보서 등 증거에 비추어, 공작원 김만근과 가미무라 이찌로는 실존 인물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이 고문이나 협박에 의해 자백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 30만 엔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돈은 공작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생활비로 보낸 것임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30만 엔 수수 부분은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 나머지 범죄사실(잠입, 회합, 찬양동조, 금품수수 등)은 유죄로 인정되며, 각 죄에 대해 법정형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첩 활동과 금품수수 혐의에서, 금품이 공작금인지 개인적인 생활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공작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무죄로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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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반공법 제5조 제1항)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피 고 인】 안인식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고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집행정지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30,000원을 추징한다. 공소사실중 8의 1973.6.중순경 조총련 기와자끼시 지부 공작원 가미무라 이찌로(한국명 이동우)가 보낸 공작금 30만엔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사선 및 국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도 범한 일이 없고 원심이 적시한 조총련 공작원이라고 하는 김만근이나 가미무라 이찌로(한국명 이동우)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물들로서 피고인은 사법경찰이래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고문 또는 고문하겠다는 위협에 못이겨 위와 같은 두사람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이건 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설사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감행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먼저 사실오인의 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검사의 공소 제1-7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소상하게 자백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와 반대로 피고인이 수사관헌의 고문이나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위 각 자술서들이 작성되었거나 검사의 엄문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백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편, 해군 부산지구 보안대장 작성의 피고인에 관련된 입수자료통보서(기록 140정)의 기재에 의하여 조총련 공작원 김만근은 수년전까지 일본국 오오사까부 조총련 쓰이다시 지부에서 가명으로 활약하다가 북송되었다는 것이고, 같은 가미무라 이찌로는 조총련 가와자끼 지부에서 가명으로 활약한 사실이 있는 실존인물들로서 가공의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정과 원심이 적법히 내세운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거나 나아가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점을 두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탓하는 항소는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 제8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안광준, 당심증인 오오야마 이찌로(한국명 최상홍)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문제의 일본돈 30만엔은 앞서의 조총련 공작원 가미무라 이찌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은 공작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요 도가와구 시모진죠쪼 2의 126에 사는 재일동포인 피고인의 아버지 안성근(당58세)이가 피고인에게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보낸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나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기재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고 보면 결국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않고 이점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처단한 것은 필경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므로 다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작성의 각 자술서 기재를 더 보태는 것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의 1-7기재의 범죄사실 및 그 각 거시증거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 및 판시 5 가운데 잠입의 점은반공법 제6조 4항에, 판시2의 점은 포괄하여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1항에, 판시 3,4,5 가운데 각 회합의 점 및 판시 6,7의 각 점은 각반공법 제5조 1항에, 판시 3 가운데 찬양동조의 점 및 판시 4 가운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각같은법 제4조 1항 전단에, 판시 5 가운데 금품수수의 점은같은법 제5조 1항 및국가보안법 제5조 2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금품수수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범정과 죄질이 무거운 각반공법 제5조 1항의 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이므로 처벌하기로 하고, 간첩죄 및 잠입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상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또 확정판결이 있었던 원판시 밀항단속법위반죄등과는 같은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법 제39조 1항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처단하기로하여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따라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이 사건의 범정, 수단과 결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상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따라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따라 자격정지 4년을 병과하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판시 5의 금품수수죄에 의하여 피고인의 받은 일화 100,000엔은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2조 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법,조 후단에 의하여 그당시의 환률가액에 상당하는 돈 13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검사의 공소 제8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3.6.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항도장 여관에서 관광차 귀국한 재일동포 요시다까로부터 조총련 공작원 가미무라 이찌로가 공작금으로 보내준 일화 300,000엔을 수수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주성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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