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총련 간부의 집을 방문하여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부 78노21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8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6조 제3항, 제2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총련 간부인 피해자B의 집을 방문함.
- 이 방문으로 인해 피고인A는 반공법 위반(잠입)과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불법지역왕래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함.
- 항소심에서는 일본 도쿄가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법지역왕래죄 부분을 무죄로 봄.
- 피고인A는 자수하여 형량 감경을 받음.
-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총련 간부의 집을 방문하여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일본 도쿄가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불법지역왕래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반공법상 잠입과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지역왕래죄는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 들어가거나 탈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일본 도쿄에 있는 조총련 간부의 집은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A가 일본 도쿄에 간 것은 불법지역왕래죄에 해당하지 않음.
- 반공법상 잠입과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혐의는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됨.
-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 원심의 불법지역왕래죄 유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일본 도쿄 조총련 간부의 집을 방문한 행위는 불법지역왕래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일본 도쿄가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본에 있는 조총련간부의 집이 국가보안법상 불법지역왕래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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