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3노1257서울고등법원 2심1973-12-27 선고검수완료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257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6조 1항, 반공법 제3조 1항, 형법 제98조 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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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수행하였다.
- 간첩 활동과 함께 탈출 및 잠입 행위도 저질렀다.
-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30만 달러와 자신의 자금 10만 달러를 합쳐 합법적인 기업에 투자하였다.
- 이 투자로 인해 신주 발행 시 주금 납입 형식으로 회사 주식 155매를 취득하였다.
- 법원은 이 주식이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으로 판단하여 몰수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과 탈출·잠입 범행을 저지르고, 공작금을 이용해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쟁점은 공작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 보고 몰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받은 공작금 40만 달러를 기업 신주 발행 시 투자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 주식은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형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은 증거와 자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 동기 부재와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과 탈출·잠입 범행을 저지르고, 공작금을 이용해 기업 주식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이 주식이 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이라 보고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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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미화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여부
【피 고 인】 사와모도 산지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북한 공산집단이나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은 전혀 없이 다만 북한공산집단의 교묘한 술책에 걸려들어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 뿐인에 원심이 본건 공소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간첩목적 수행을 위하여 합법활동을 가장하는 수단으로서 한·일 합작투자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금 미화 30만불과 피고인 자신의 조달자금 미화 10만불 합계금 미화 40만불을 영일식품공업주식회사의 제3 내지 5회의 신주발행시에 주금불입형식으로 투자한 결과 취득하게 된 동 회사의 주권 155매(증 제40 내지 42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1항 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거늘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조처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항, 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본건 증거로서 당심증인 김정식의 이 법정에서의 위 영일식품공업주식회사 주권 155매를 피고인이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등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제(1)항의 탈출의 점은반공법 제6조 1항에, 제(2)항 중 가입의 점은동법 제3조 1항에, 제(3)(4)항 및 제(2)항 중 각 간첩방조와 제(7)항 중 간첩의 점은형법 제98조 1항에, 제(5)항의 탈출, 제(6)항 및 제(7)항 중 각 잠입의 점은반공법 제6조 4항,3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위 간첩죄, 각 간첩방조죄 및 판시 제(5)(6)(7)항의 탈출죄, 각 잠입죄의 각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1호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간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압수된 주문 기재 물건(증 제1 내지 32호 및 증 제39 내지 42호)은 피고인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 또는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1항 1호,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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