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 2심2024-10-30 선고검수완료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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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A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상가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함.
  • 피고 1 회사와 그 대행사인 피고 2 회사는 원고A에게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내과 전문의 1명만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함.
  • 이로 인해 원고A는 약국 영업이 어려워져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A가 병원 규모와 구성, 운영기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고, 이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A의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 1 회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약국 운영을 위해 상가건물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점 예정이라던 내과 전문의 2명이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병원을 운영하고 폐업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원고A가 병원 입점 관련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상황이 달랐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A의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는 분양계약 체결 시 병원 규모, 전문의 구성, 운영 기간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착오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분양 당시 상가 외벽에 ‘연합내과 입점확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분양대행 대표가 내과 전문의 2명이 개원 예정이라 설명함.
  • 약국 운영에 있어 같은 건물 내 병원의 입점 여부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
  • 실제로 병원은 한 달 만에 폐업해 약국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는 원고A가 예상한 상황과 달랐음.
  • 피고 측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원고A의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됨.
  •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A는 약국 운영을 위해 병원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믿고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병원이 조기에 폐업해 약국 영업이 어려워졌다. 법원은 원고A가 병원 입점 관련 중요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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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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