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283수원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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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3월 29일 심장 수술을 받고 4월 9일 퇴원하였다.
  • 퇴원 당일 피고의 자녀들(원고들)이 피고의 집에 모여 1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며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 4월 10일 새벽 1시경 피고는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 이후 피고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일부 매도대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오피스텔을 자녀들의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 자녀들은 이 증여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자녀들은 이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건강 상태와 자녀들의 강압적 행위 등을 고려해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하여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수술 후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1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을 강요받았다.
  • 자녀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압박감을 주었다.
  • 계약 내용이 피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피고의 거주와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이었다.
  • 자녀들은 계약 체결 동기로 피고가 내연녀와 동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당 부분 재산이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
  • 자녀들이 피고의 건강이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계약 체결 후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해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자녀들의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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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甲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 일부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乙 등을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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