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누10035대구고등법원 2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하 6층·지상 19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6누10035 행정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7호,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관광진흥법(2024. 10. 22. 법률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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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을 추진한 원고는 OO지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습니다. 건물에는 객실뿐 아니라 식당, 수영장, 사우나, 바 등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 호텔 부지는 초등학교 두 곳과 유치원 주변의 상대보호구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는 경계선에서 33m, 출입문에서 78m 떨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호텔을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 10. 4.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호텔이 학교의 학습·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거부 처분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받는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26. 6.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텔 신축을 추진한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관광호텔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호텔이 학교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와 원고가 입을 재산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거부 처분이 지나친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호구역 안의 시설을 허용할지 정하는 일은 교육당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학교와의 거리,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생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광호텔도 숙박시설이고, 부대영업을 포함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호텔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호텔은 여러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걸쳐 있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 학교 학생 다수가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한다는 조사와 학교장의 반대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 19층 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통학 중에 호텔을 볼 수 있고, 호텔에서도 학교가 보일 수 있어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등하교 시간에 교통 혼잡과 주정차 문제가 있었고, 호텔 차량 출입구도 학교와 호텔 사이의 좁은 골목길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통행량 증가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추진한 데 따른 손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할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와 가까운 보호구역에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통학 안전에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보다 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호텔 제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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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누10035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9.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4행의 단서를 단서 제27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란(제2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 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신축으로 인해 주변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으 - 3 -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나 영업의 자유 침해가 크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1)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신청에 대하 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 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제외거부)하는 조치는 교 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 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 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623 판결 등 참조).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 - 4 - 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가)이 사건 호텔의 사업 개요 및 층별 개요(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은 아래 지도와 같고(지도는 생략),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학교 등의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그 아래 표 기재 거리만큼 떨어져있다. 사업 개요 사업명C 호텔 대지 위치대구 중구 봉산동 지역 지구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용도관광숙박업(호텔업: 관광호텔업) 규모지하 6층, 지상 19층(지상 2, 3층은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2,214㎡ 연면적34,449.74㎡(갑 제13호증) 층별 개요(용도) 지상 19층공조실 지상 18층루프탑-BAR 지상 17층수영장 지상 16층사우나 지상 15층휘트니스, 라운지 지상 5~14층객실 지상 4층연회장, 식당 지상 3층대구한의대(대구분원) 지상 2층뷰티멀티샾 지상 1층로비, 편의점, 카페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창고 지하 2~5층주차장 지하 6층기계실 - 5 - 다)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폭 약 5m의 이면 도로와 다른 건물들 너머에 D초가 위 치하고 있고, E초등학교 정문과 F유치원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다른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5, 6, 8,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 친다.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 다.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구 교육환경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장과 교육당국이 구 교육환경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등 참조). 나)관광호텔은 구 관광진흥법(2024. 10. 22. 법률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학교명출입문(m)경계선(m) D초7833 E초등학교8347 F유치원196181 - 6 -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호텔과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 구 관광진흥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 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관광호텔이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과 같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구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 의하여 최소한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623 판결의 취지 참조). 다)이 사건 호텔로부터 D초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33m, 출입문까지의 거리 는 78m이어서 상대보호구역내에서도 매우 가깝게 위치한 편이고, E초등학교 경계선과 는 47m, 출입문과는 83m, F유치원 경계선과는 181m, 출입문과는 196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학교 등의 각 상대보호구역에 중첩되어 속해있다. 라)D초 학교장은 202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는 본교 학생들의 주통 학로에 위치하며,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될 경우 학교에서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은 현재도 교통 혼잡 및 위험요소가 높아 교통 봉사를 서고 있으며 이 사건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 및 위험요소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고층 건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침해받을 수 있음. 향후 주변의 상업시설 추가 개발 등으 로 인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및 학생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 7 - 호텔 신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D초 학교장은 위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하는 학 생 수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D초 학생들 중 약 50.3%에 이르는 학생들이 이 사 건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하고 있다. 한편 위 학교장은 2025. 6. 12. 다시 그 수를 조 사하였는데, 약 79.3%에 이르는 학생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이 사건 호텔이 지상 19층의 대규모 건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호텔이 신 축될 경우 이 사건 학교 등의 학생들은 통학할 때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바로 호 텔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사건 호텔에서도 위 학교 등을 바로 볼 수 있어서 학습 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E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다른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기는 하나, 19층에 이르는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까지 이 사건 호텔이 보이지 않으리라 보기 어렵다.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시야 에 이 사건 호텔이 들어온다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바)D초에서는 등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오전 8시 10분부터 40 분까지 학년별로 순차 등교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2025. 5.경부터 이미 등하교시 발생 하는 주정차로 인하여 D초에 민원이 들어왔었다.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이 시작되면 이 사건 학교 등의 학생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상대보호구역 내에 현재보다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인 G가 운영 예정인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성 있는 브랜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 인근의 유동인구가 - 8 - 증가하여 교통 혼잡이 더욱 증대되고 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 의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사)원고는 ‘제1심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호텔과 D초 사이의 골목길이 현재도 학 부모들이 하교시간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혼잡도가 상당 히 높은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심 현장검증은 13:50에 시작되 어 14:15에 종료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숙박시설의 체크인 시간에 비추어 보면 학생 들의 하교 무렵에 그 골목길의 혼잡도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교 등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보호자와 함께 통학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인지 능 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은 갑작스레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에 나아가기도 하므로 이 사건 호텔로 인해 이 사건 학교 등에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 다. 더욱이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 출입구가 이 사건 호텔과 D초 사이의 좁은 골목길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갑 제1호증 5면, 갑 제13호증 7면 참조) 이 사건 호텔에 진 출입하는 차량은 위 골목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하에서 나온 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린 아이와 같은 키가 작은 보행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위 골목길을 통하여 진출할 수밖에 없는 차량의 진 행방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영업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장차 동종 및 유사업종의 시설이나 이 사건 호텔의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자)그 밖에 대구시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호텔이 존재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텔과 학교의 각 위치, 인근의 교통량, 학생들의 주통학로 등 - 9 - 이나 과거 호텔의 건축을 허용할 당시의 상황 등이 이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대구시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호텔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원고는 2022. 3. 24. 대출기관과 580억 원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그 대출 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호텔 신축을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진행 하지 못하게 되면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 업부지 인근에는 이미 이 사건 학교 등이 존재해 왔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 사건 학교 등의 각 상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은 개발사업 시행사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 하는 재산상 불이익은 호텔 영업을 위한 제반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 태에서, 또는 법률적 장애를 감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투입한 원고의 결정에 기인한 것 이고, 그러한 재산상 불이익이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보호가치 있는 사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어재원 판사조용민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ᆞ고시 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 외한 지역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구 관광진흥법(2024. 10. 22. 법률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 리는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 12 - 용하게 하는 업 제18조(등록 시의 신고ᆞ허가 의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 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 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1조(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ᆞ일반음식점영업ᆞ단란주점영업ᆞ유흥주 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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