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326대구고등법원 2심2020-08-11 선고검수완료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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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천적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2019년 2월).
  • 원고는 이전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영 연기를 받으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 중이었음.
  • 지방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는 원고의 장애를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 신체등급 4급으로 판단,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유지함.
  • 원고는 자신의 손가락 강직이 병역신체검사규칙에서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며 처분 변경을 요구함.
  • 법원은 손가락 관절의 강직 상태가 의학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함.
  • 법원은 지방병무청이 선천성 장○○라는 이유만으로 신체등급 5급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하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 거부를 위법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방병무청은 이를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 4급 신체등급을 적용해 변경을 거부했다. 쟁점은 손가락 강직이 5급 신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장애가 병역의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강직 상태로 5급에 해당하므로 변경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신체검사규칙 제194호는 손가락 강직을 신체등급 5급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강직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사회적·규범적으로 병역 수행이 어려운 수준이면 해당된다고 봄.
  • 원고의 오른손 집게손가락 관절은 뼈,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으로 움직임에 장애가 있어 의학적으로 강직 상태임이 인정됨.
  • 현역 및 보충역 병역의무 수행에는 손가락을 이용한 사격, 수류탄 투척 등 전투능력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장애가 이를 방해함.
  • 원고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의료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점만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거부할 수 없음.
  • 지방병무청은 선천성 장○○라는 이유로 제194호 적용을 배제했으나, 법원은 제194호가 선천성·후천성 구분 없이 손가락 강직을 포괄한다고 봄.
  • 병역신체검사규칙 제183호(선천성 기형)와 제194호(손가락 강직)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손가락 강직이 있는 경우 제194호가 우선 적용됨.

핵심 정리

원고는 선천성으로 집게손가락 관절이 강직되어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방병무청은 이를 선천성 기형으로만 보고 변경을 거부했다. 법원은 손가락 강직이 병역 수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로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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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94호 (가)목 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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