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565대구고등법원 2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협동조합 조합원이 택시를 운행하며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영비 공제 후 정산금을 지급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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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원고 소유 택시를 운행한다.
  • 조합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운영비 공제 후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 피고(서구청장)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원일 뿐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택시협동조합)가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합원일 뿐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고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대가를 받는 점을 들어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택시도 원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니다.
  • 조합원들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 요건을 충족한다.
  • 원고가 정관,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 조합원들이 받는 정산금은 운송수입금에서 운영비를 공제한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 제고)를 고려할 때 조합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합원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 지위는 별개로, 운전업무 종사 및 대가 수령 사실이 더 중요하다.

핵심 정리

협동조합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택시운수종사자로 인정되어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 운영에서도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운행을 위한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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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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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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