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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