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1심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
2007나725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8·2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