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5구65대구고등법원 1심1985-08-09 선고검수완료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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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65 뇌물수수·공여 사건(1985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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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원고는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음.
  • 1983년 11월, 원고는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받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함.
  • 같은 달, 원고는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받음.
  • 이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체납자 재산 공매에서 지인에게 낙찰되도록 장소와 시간, 응찰자 수, 매각 예정 가격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인정.
  • 원고가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됨.
  •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재이며, 처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함.
  • 원고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해도 이번 비위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비추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징계로 판단됨.
  •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처분이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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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량정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원 고】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11.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5,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명칭 생략)세무서 총무과장으로서 같은 세무서의 인사, 서무, 국세체납징수, 공매 및 국고불입사무를 담당하면서 1983.9.17. 포항세무서로부터소외 1의 종합소득세등 국세체납액 금 24,050,296원에 대한 체납처분 인계서를 접수하고, 위소외 1 소유의 경북 의성읍 중리동 801의 3 소재 가옥 1동을 압류하고, 같은해 11.14. 공매처분할 때에 위소외 1의 친구인소외 2에게 낙찰되도록 제반편의를 보아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해 11.15. 19:00경(명칭 생략)세무서 기숙사방에서 세무사소외 3이 전해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명칭 생략)세무서 총무과 지도계장소외 4를 통하여 금 200,000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아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대구지방국세청 보통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4.11.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가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이건 해임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징계사유로 들어 있는 비위사실은 경미한 것으로 원고가 오랫동안 국세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그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3,4,5,6,7,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5,12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 같은소외 4의 각 증언 및 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명칭 생략)세무서 총무과장으로서 같은 세무서의 인사, 서무, 국세체납징수, 공매 및 국고불입사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83.9.17. 포항세무서로부터소외 1의 종합소득세등 국세체납액 금 24,050,296원에 대한 체납처분인계서를 접수하고, 위소외 1 소유의 경북 의성읍 중리동 801의 3 대 92평, 그 지상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3평 3홉, 세멘블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창고 건평 1평 9홉 및 같은동 801의 2 대 6평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공매처분함에 있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서인소외 3으로부터소외 2에게 낙찰되도록 제반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공매장소와 시간, 응찰자의 수, 매각예정가격등을 위소외 3을 통하여 위소외 2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1,2차의 유찰을 거쳐 3차 입찰기일인 같은해 11.14. 위소외 2에게 낙찰되게 하여 주고(실제로는 위소외 1이 낙찰받으면서 위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임),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달 15. 19:00경 위소외 3이 위소외 2를 통하여 위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명칭 생략)세무서 총무과 지도계장소외 4 편으로 보내준 금 2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공무원의 직무상 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등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위에서 살핀 이건 비위의 동기, 성격 및 정도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해임에 처함에 상당한 비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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