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8구92대구고등법원 1심1979-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전화 이전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두 차례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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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8월 29일, 원고는 부산 OO지역 범일전화사에서 전화 이전을 빨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받음.
  • 같은 해 9월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추가로 받음.
  • 피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1977년 11월 15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함.
  • 징계위원회는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감봉 4월을 의결함.
  • 피고는 감봉 처분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소급해 취소하고, 원고를 다시 직위해제하며 기관소청을 제기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의 소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파면 처분하라고 결정했고, 피고는 1978년 3월 29일 파면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징계처분을 집행한 후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징계처분을 집행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집행하거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 징계처분을 집행한 후에는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 피고가 감봉 처분을 소급해 취소하고 다시 직위해제한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 무효이다.
  • 피고가 제기한 기관소청 절차도 법령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결정과 피고의 파면 처분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미 집행된 징계처분을 징계권자가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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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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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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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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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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