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개 소류지 통합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67 행정 사건(1985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2항,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2월 24일, 3개 소류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피고에게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1984년 12월 28일, 해당 신청을 반려(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1984년 3월 17일, 그 3개 소류지의 관리를 다른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두 처분(등록거부와 관리이관)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거부당하자, 피고가 소류지 관리를 다른 조합에 이관한 처분의 취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등록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관리이관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 및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해당 소류지가 이미 다른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 관리이관처분에 대해: 피고가 소류지 관리를 다른 조합에 이관한 것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 따라서 등록거부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관리이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예: 관리 이관)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지개량계 등록은 해당 지역이 기존 조합 구역에 속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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