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85구35대구고등법원 1심1985-05-03 선고검수완료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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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35 산업안전·노동 사건(1985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9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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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기혼 사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후 노동부 감사 결과, 가족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회사에 대해 추가확정보험료 8,518,680원과 가산금 851,860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가족수당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기혼 사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며, 가족수당도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에게 매월 20,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이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노동부의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규칙에 따라 특정 조건(기혼)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수당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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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
【원 고】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 충무출장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내지 9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2.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금 25,401,732,297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원고가 경영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한 1982년도 보험료율(15/1000)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30퍼센트)를 초과한다하여 다시 1982. 11. 30.자로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위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인 금 325,677,413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고, 1983.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 원고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금 60,279,348,203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소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 금 904,190,223원에서 위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 및 개산증가보험료 금 325,677,413원을 공제한 금 197,486,826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1982년도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83. 10. 2.자로 확정보험료 금 21,220,962원 및 가산금 2,122,096원을, 같은해 12. 22.자로 확정보험료 금 321,935원 및 가산금 32,193원을, 1984. 9. 25.자로 확정보험료 금 851,000원 및 가산금 85,100원을 각 추징부과하여 원고는 이를 각 납부하였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임금지급사실 조사당시에 임금총액에서 공제한 가족수당 금 567,912,951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켰음은 부당하다는 노동부 본부 감사결과 적출사항 시정지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가족수당에 대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손영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합계 금 567,912,951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는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제3호,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할 것인 바, 증인 손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 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원고소속 사원급 근로자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 즉 법률상 혼인한 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으로 매월 금 2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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