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5구57대구고등법원 1심1985-05-2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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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57 약사·식품·의료 사건(1985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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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학교법인인 원고가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약 5,958만 원에 매수함.
- 1984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취득함.
- 이후 피고인 마산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약 143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동산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되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이 부동산 취득이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지방세법상 학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학 총장이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인물로서 관사 사용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취득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학교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됨.
- 대학 총장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총장 관사 사용은 학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함.
- 원고가 부동산을 총장 관사로 실제 사용해 왔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부과된 취득세는 법률에 맞지 않아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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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
【원 고】 학교법인 경남학원
【피 고】 마산시장
【주 문】
피고가 1984.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29,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4.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29,9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4. 8. 27. 마산시 완월동 218의 1 소재 경남맨션 1동 1201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59,581,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같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취득가액금 519,5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정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191,620원에 미신고, 미납부가산세금 238,320원을 가산한 금 1,429,940원을 취득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 유지경영의 경남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위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여 왔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부동산은 원고 학교법인의 학술용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학교시설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부동산취득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는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가재와 증인 김국일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가 유지 경영하는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4. 8. 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후 이를 위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경남대학교의 총장은 원고가 유지경영하는 위 경남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필요불가결한 그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위 경남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함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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