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3구840서울고등법원 1심1984-07-24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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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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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원고인 재단이 선교사와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함.
- 피고인 용산구청장은 이 아파트가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 등 세금을 부과함.
- 원고 재단은 아파트가 선교사업을 위한 선교사 사택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은 선교사들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아파트가 재단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재단은 1924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도, 교육, 의료, 자선사업과 이를 위한 선교사 사택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파트는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와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취득되어 실제로도 계속 사용되고 있음.
-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가 아파트를 비영리사업자의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과 법률에 어긋남.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비영리법인이 선교사들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 재단의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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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주거용 주택으로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 과세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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