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1노4631서울고등법원 2심1992-01-31 선고검수완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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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 이유로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 누범가중 처벌이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누범가중 처벌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받은 두 번째 징역형이 첫 번째 판결 확정 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서, 법률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누범가중 처벌과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번째 징역형이 첫 번째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한 것이라 법률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이 부분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어 일부 파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여러 증거를 통해 판단했다.
  • 누범가중 처벌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의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는 판결 확정 후 다시 범행하여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피고인의 두 번째 징역형은 첫 번째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원심판결 중 일부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두 번째 징역형이 첫 번째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한 것이어서 법률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누범가중 처벌과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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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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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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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소정의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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