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3고단259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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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9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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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9일 저녁 7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에게 맡기고 뒷좌석에 탑승했다.
  • 차가 운행되던 중 피고인A는 함께 탄 동승자C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앞좌석 쪽으로 집어 던졌다.
  • 던져진 향수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B의 다리 부위에 맞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휴대전화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운전 중이라 줍지 못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치고 오른쪽 귀 부분을 한 번 찔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야 차 세워"라고 소리치는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 한편 피고인A는 뒤따라온 피해자B의 동료인 피해자D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동승자와 다투다 화가 나 향수병과 휴대전화를 앞좌석으로 던지고,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치고 오른쪽 귀를 찌르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동승자C 등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법원은 목발로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도 대부분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어서 중한 피해를 준 경우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 또한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 별도의 폭행 혐의(피해자D에 대한 폭행)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D가 공소 제기 후인 2013년 10월 10일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게 목발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와의 합의, 상해의 정도, 동종 전력의 내용 등이 양형에 반영됐고,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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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폭행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 아니함
  • 동종 전력은 다들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라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20경 **** 000 소재 **** 앞 노상에 서 대리 운전사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 **** 승용 차 운전하게 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동승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 2 - 인의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앞 좌석으로 집어 던져 그 향수병이 깨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우라고 하였으나, 운전 중인 피해 자가 이를 줍지 못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1회 치고, 그 목발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찌르며 "야 차 세워"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목발 등을 이용한 폭행을 한 것으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폭행은 피해자에 게 어떠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다들 크지 - 3 -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라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 위 B의 동료인 피해자 ****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해서 운전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하라면 하지 개새끼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0. 11. 제출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경 피고인과 사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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