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9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9일 저녁 7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에게 맡기고 뒷좌석에 탑승했다.
- 차가 운행되던 중 피고인A는 함께 탄 동승자C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앞좌석 쪽으로 집어 던졌다.
- 던져진 향수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B의 다리 부위에 맞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휴대전화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운전 중이라 줍지 못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치고 오른쪽 귀 부분을 한 번 찔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야 차 세워"라고 소리치는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 한편 피고인A는 뒤따라온 피해자B의 동료인 피해자D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동승자와 다투다 화가 나 향수병과 휴대전화를 앞좌석으로 던지고,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치고 오른쪽 귀를 찌르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고,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와 동승자C 등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법원은 목발로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도 대부분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어서 중한 피해를 준 경우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 또한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 별도의 폭행 혐의(피해자D에 대한 폭행)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D가 공소 제기 후인 2013년 10월 10일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게 목발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와의 합의, 상해의 정도, 동종 전력의 내용 등이 양형에 반영됐고,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폭행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 아니함
- 동종 전력은 다들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라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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