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가장으로 성매매대금 15만원 편취 및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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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7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하여 유인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약 82M 끌고 가 떨어뜨려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하여 유인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약 82M 끌고 가 떨어뜨려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성매매 알선을 가장한 사기 편취 및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중상해를 입힌 사건. 1 2016고단4576 (사기): 2016. 12. 11. 03:30경 **** 입구에서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2 2016고단4576 (특수상해): 2016. 12. 11. 05:14경 **** 정문 앞 노상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하여 유인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량을 약 82M 끌고 가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범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거리가 84M에 이름
-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
-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
- 피고인 B: 19세로 어리고 초범
- 피고인 A: 19세로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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