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장이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실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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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작업반장으로,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주먹,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작업반장으로,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주먹,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였다.
작업반장이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실명 상해. - 일시: 2020. 2. 27. 07:45경 - 장소: **** B 소재 **** 공장 - 행위: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목 부위 2회 가격, 철제자재 투척 시도, 주먹으로 머리 1회 가격, 머리로 명치 1회 들이받음 - 행위: 재차 다툼 중 자재 투척,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상해 - 결과: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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