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25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2 선고검수완료

작업반장이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실명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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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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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작업반장으로,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주먹,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작업반장으로,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주먹,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였다.

작업반장이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실명 상해. - 일시: 2020. 2. 27. 07:45경 - 장소: **** B 소재 **** 공장 - 행위: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목 부위 2회 가격, 철제자재 투척 시도, 주먹으로 머리 1회 가격, 머리로 명치 1회 들이받음 - 행위: 재차 다툼 중 자재 투척,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상해 - 결과: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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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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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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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5 중상해 피 고 인A, 1959년생, 남, 회사원 검 사최윤희(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에서 작업반장, 피해자 D(61세)은 위 회사에서 납품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 2 -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자 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 해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 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 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것이 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 및 상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 주변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 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는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다대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에 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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