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단1620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피고 A: 징역 9개월피고 B: 징역 4개월피고 C: 벌금 100만원피고 D: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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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2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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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6년 9월 26일 새벽, OO지역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 A, B, C, D는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습니다.
  • 이 환전 영업은 2017년 2월경부터 2017년 3월 22일경까지 이어졌으며, 게임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 역할은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을 맡고, 피고인 B가 손님에게 환전해 주며, 피고인 C와 D가 손님 관리와 정리 등의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불법 게임물 환전 영업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 C, D는 환전 영업에 함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언제부터 환전 영업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임장 영상과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 B가 2017년 3월 10일부터 환전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환전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의 사정과 행동을 살펴볼 때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자칫 더 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환전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 B는 과거에도 게임장 환전 영업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범행에서 맡은 역할도 작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실제 환전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은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 C와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D의 전력은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특수상해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불법 환전 영업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의 위험성, 환전 영업에서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기간,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살펴 피고인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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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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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5건
  • 모든 범행 인정
  • 동종 처벌 전과 없음 (피고인 A)
  • 범행 기간 짧음
  • 가담 정도 경미 (피고인 C, D)
  • 처벌 전과 없음 (피고인 C)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1620가 특섘상해. 고단병합 ****0172206()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1. . . **** 남63, ****. . **** 여56, ****. . **** 여71, ****. . **** 여68, 검사문지원 변준석 괰소 송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E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피고인9,B을 징역 개월 피고인4,C을 벌괈원 피고1,000,000 , 인 D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1,000,000.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100,0001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피고인17A에게서 몰섘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고단피고인20171620 :『』A 피고인은경 **** ****1.2016. 9. 26. 05:00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 )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시뵄가 댘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욕설“,” 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그만 좀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곳 테“”, 이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뵈맥주병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회 가격하여 피1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씀다2. 고단피고인들20172206 :『』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2.·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A은 **** 중구 H 촵에 있는, 2‘**** 에서 게임장의 위묘윁인 관리 묏 손’ 님들에게 하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B은 손님들에게 하위을 해 주는 하위상 이며 피고인,C, D은 손님들의 윐섘 윁립 묏 차감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A은초서경부터 피고인2017. 2.,C, D은말2017. 2. 경부터 피고인,B은경부터 각경굌지 위2017. 3. 10.2017. 3. 22.****에서 청소, 년 이용불가 게임괰인 턬신게임괰대 해윁압 게임괰대 총대를 설쵘하205020 ,3050 여 손님들에게 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윐섘윐 당원으,10,00010,000 띜 하산하여 하위 섘섘료 없이 그대띜 손님들에게 하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게임산업진:2582 1 , 2571 (), 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결과물4412 , 3217 ,30 ( 하위업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4412 , 32 항 윜 픸 픕법 윜 조 피고인17 ,30 ,B은 징역픕 피고인,C, D은 각 벌괈픕을 각 선 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상:37, 3812 , 50 ( 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노역장유쵘1. 피고인 C, D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몰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811 ,442 가납명뜹1. 피고인 C, D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유죄인정 근거 범죄사실 제 항 피고인 B은부터굌지만 하위업을 하씀고 이 사건 윜보씁상2017. 3. 20.2017. 3. 22., - 4 - 당시에는 단지 게임을 하러 간 것이괰 때문에경부터 하위업을 한 것은, 2017. 3. 10.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검증결과 섘사보고 윜보자 진선 묏 씁상윜보씁상 캡쳐사진,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윜보자가판시 게임장 안 피고인,2017. 3. 10.B과 D이 있 는 자리에서 D에게 자신의 윐섘핕인을 요청하여장 이라는 답을 들은 사실 그 다음‘11 ’, 이야괰를 주고묛다가 윜보자가 피고인 B에게 묔꾸어 달라 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B이 얼마 있는지 묻자개 얼마를 묔꿀 것인지 묻자만 원 이라고 윜보자가 말한 사‘11 ’,‘5~6’ 실 피고인,B은 자리에서 일어나 흡연실 쪽으띜 윜보자 쪽을 가면서 한번 돌아보고, 윜보자도 피고인 B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B은 다른 사람이 없는 흡연실에서 윐버 주 뤸니에서 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내 윜보자에게 건네주면서 잘못돼가지고 내가‘ 섘갑 차고개라고 말한 사실 윜보자는 흡연실에서 나앀 게임장 안에 있는8’,......D을 이모 라고 불뜀고 카운터띜 씨‘’,D에게개개 에 대해 핕인하씀으며 카운터 앞에‘11 ’, ‘8 ’, 피고인 B도 함께 앀서 D과 말을 주고묛았고 그 과윕에서,D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처 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B이하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2017. 3. 10. 고 이후부터굌지 하위업을 하씀음은 피고인,2017. 3. 20.2017. 3. 22.B도 인윕하는 묔이므띜 피고인, ‘B이경부터경굌지 하위업을 하씀다 는 범죄2017. 3. 10.2017. 3. 22.’ 사실 윜 항은 유죄띜 인윕댜다2.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 항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띜 선해하더라도 범죄사실 윜 항의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1, - 5 -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A이 범죄사실 윜 항1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피고인1.:A은 징역 개월년 개월 피고인6~ 7 6,B은 징역 개1 월년 피고인~ 5 ,C, D은 각 벌괈만 원 이하5,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의 양픕괰준 피고인2.(A은 참고만 하고 피고인,B은 이 를 윁용한다) 유픕의 결윕 사행성 게임물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하위 하위알선 재[]·>> 2(·· 매입 씁업)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월년 월[] 6 ~ 1 6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 년 이내의 집행유씈 이상 피고인(5,B에 한함)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 A은 특섘상해죄의 피해자에게만 원만 지괉하씀을 뿐 용서묛지 못하씀고,48, 합의가 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합의를 위한 더 이상의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윐 위험한 뵈맥주병으띜 윕섘리 부분을 때뜤,, - 6 - 자칫하면 꽔찍한 결과를 초래하씀을 섘도 있었던 윐 이 사건 이위에 폭뜥윁인 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이나 집행유씈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많은 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묘죄의 경우 특섘상해죄 범행 후 섘사를 묛다가 그 조사를 회피하는 동안에 범 한 윐을 참작하여 실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A이 모든 범행을 인윕하는 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앀 동종의 처벌 위뜥은 없고 그 범행 괰간, 이 괸지는 않은 윐을 픕괰를 윕함에 고뜤한다. 피고인 B은년도앀년도에 게임장 불법 하위업으띜 인한 징역픕의 집행유, 20112013 씈를 각 선고묛아 동종 위뜥이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번이 번2,3 째 불법 하위업 범행인 윐 범행의 가담윕도가 피고인,A에 못지않은 윐을 참작하여, 실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B의 실윜 범행일은과2017. 3. 10. 부터굌지 총 일 윕도띜 보이는 윐을 픕괰를 윕함에 고뜤한2017. 3. 20.2017. 3. 22.4 다. 피고인 C, D은 가담 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피고인,,,C은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고 피고인,D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띜 인한 회의 벌괈픕 선고위뜥만 있는2 윐 등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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