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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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4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공직선거법 제10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건물 5층 옥상에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으로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연설 장소가 있는 지상으로 던졌다.
- 던진 캔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현장에 소란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연설 내용을 예정보다 축소하여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 또한 캔에 들어 있던 물 내용물이 피해자들의 몸에 묻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연설 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선거운동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험성이 컸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연설 장소에 물건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5층 높이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물이 든 캔을 던진 행위는 다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한 위험한 행동이었다.
-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소음 불만으로 인해 선거운동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연설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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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 5층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위험성이 상당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엿보이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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