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합156수원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하 직원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행·가혹행위하고 단체 자금을 횡령·편취함

피고 장①: 징역 12년피고 장②: 징역 6년피고 장③: 징역 6년피고 윕④: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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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① 징역 12년, 피고인 장②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조 제1항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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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단체 회장,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 동문으로 단체에 입사한 조카, 피고인 C는 같은 대학 출신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D는 단체 회계업무 등을 맡았다.
  • 2012년 8월 31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중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A는 2012년 8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강요했고, 2013년 3월에는 다이어리로 얼굴을 때렸으며, 2015년 1월에는 손과 손가락으로 뺨을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약 60cm)로 팔 부위를 때려 약 8일간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와 C가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고, 2014년 6월 20일에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때리도록 지시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감염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변상 각서를 강요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4년 1월 3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82,491,620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속 단체 자금 합계 114,309,651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학술지 인쇄비를 부풀려 재단으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견적서를 위조해 재단 홈페이지에 올려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조직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중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소속 단체 자금 약 1억 1,43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학술지 인쇄비를 부풀려 3,3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견적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폭행·가혹행위, 횡령, 사기, 문서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 6년, 6년,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알루미늄 막대와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와 C가 실제 폭행을 실행하는 등 역할 분담이 있었고, 이는 공동범행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내고 월급에서 돈을 공제한 행위는 협박으로 겁을 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공갈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단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과 인쇄비를 부풀린 사기, 견적서 위조·행사도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중상해·공갈·강요·횡령·사기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 폭행과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경우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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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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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
  • 중한 상해 발생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가혹행위
↓ 감경 사유2건
  •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 초범에 가까운 전력
- 1 - 사건고합2015156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 나 업무상횡뜹. 다 사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인윕댜 죄명특섘폭행(:) 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강요.() 차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장년생 남위 대학교섘1. . . . . .(63,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장년생 남회사원2. .(91,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가 굀년생 남회사원3. .(86, ),③③ 주거 **** 등띝괰준지 위남 **** 나 묔 사 아 자 차 윕년생 여회사원4. . . . . . .(88, ),④④④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서윕식 괰소 강명훈 굀준엽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인핔 피고인 장장윕를 위하여(,,)①①②②④④④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탑 피고인 굀을 위하여()③③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26. 피고인 장을 징역년에 피고인 장굀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 윕를12,,6,①①②②③③④④④ 징역 년에 각 처한다3. 압섘댜 알루미늄봉의 파편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들띜부터 몰섘한다1 (1 ). 피고인 장은 ****에 있는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위임교섘 학부장 이자 ****(),①①□□ - 3 - 시에 있는 사단법인픑의회 이하 픑의회 라 한다 의 회장(‘’),○○학선단체인지식학회○○ 이하 지식학회 라 한다 의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인(‘’),디자인위문회사인 주식회사 디자인 이하디자인 이라 한다 의 실윜 운씁자이고(‘’),☊☊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②②① 의 조카띜년 월경 픑의회에 입사하씀고 피고인2013 9,①굀은③③피해자 위년(86 7○○ 월생 과 같은 대학대학교 같은 학번 동문으띜)()□□년 월경디자인에 입사하씀2012 1☊ 고 피고인 윕는대학교 출신으띜년,2011④④④□□월경 픑의회에 입사하여디자인10,☊ 픑의회 묏 지식학회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암다. 피고인 장장굀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1.,,(·),①①②②③③ 피고인 윕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특섘폭행 폭뜥행(·),,④④④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강요폭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아래앀 같이 피고인 장장굀은 공모공동하여 상습으띜 위험한 물건을,,①①②②③③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인 윕는 장등과 공모공동하여,④④④①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가 피고인 장의 단독범행.①① 피고인은 평소 대학교 윜자이자 픑의회 직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윜대띜(1)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띜 책 등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씤던 중경 픑의2012. 8. 31. 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라 만약에 갚지 않으면 지구 끝굌지 찾아 가겠“. 다년월부터년 월 일굌지 아르묔이트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 ‘2010 112012 8 7 양한 묩법으띜 괈위윁 명씈윁 피해를 끼쵘게 댘었고 회사앀 직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뜸· - 4 - 괰에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 괈액을 책임지고만 원을 변상함을 약속하며1,000 그에 따른 민 픕사상의 일체의 이의윜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지괉각·.’ 서를 작성하라 는 취지띜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그앀 같은 내용.” 의 지괉각서를 작성하도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년 월 일자불상 씤후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작품위 행사 준뵄가(2)2013 3 미흡하다는 이유띜 다이어리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10-20 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다음 날경굌지 사이에 픑의회 사무실(3)2015. 1. 6. 23:0000:30 의 지하주차장에서 논문 묕스를 씮괰던 피해자가 한쪽 구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 고 핔가 나 손과 손가묩으띜 피해자의 좌촡 뺨을 약회 때리거나 꼬집고 이어 사무30, 실띜 이동하여 슬리퍼띜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괸이( 약띜 팔 부위 등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일간의 입원쵘료를 요하는 좌촡60 )8㎝ 귀부위 픈종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 장장굀의 공동범행.,,①①②②③③ 피고인들은년 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섘회에 걸쳐 픑의회 사2014 42014. 6. 20. 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고 생한습관이 너무 지윀분하다는 등 의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①①②②③③ 피고인 장굀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띜 피해자의 허벅지,②②③③ 부위 등을 약회 때뜸다1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다 피고인 장굀윕의 공동범행.,,①①③③④④④ - 5 - 피고인들은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윜대띜 하지2013. 6. 20. 아니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고인 굀윕가 있는,①①③③④④④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니 그 끼최 손실에 대한 일부 손해“ 띜만 원을 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5,000.” 하여괈 그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장은 피고인 윕에,①①④④④ 게 피해자의 월괉에서 이를 공윜해라는 취지띜 지시하고 피고인 윕는 이에 따,④④④ 라 피해자에게 지난번 작성한 각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달 월괉에서 변윜상하괈액“. 란에 괰재댜 괈액만큼 공윜할테니 핕인하고 서명하라 고 위픑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 해자띜부터 공증채무변윜 본인핕인퍜 에 서명을 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채무에 대한 일부 변윜 명목으띜만 원을 괉여에서 공윜묛은 것을 뵄롯2014. 1. 3.30 하여 그때부터년 월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2014 8(2) 회에 걸쳐 합계원을 공윜묛아 이를 갈취하씀다82,491,620. 라 피고인 장장굀윕의 공동범행.,,,①①②②③③④④④ 피고인 장장굀은 위 나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1),,.①①②②③③ 알루미늄 막대가 잘 부러지거나 휘어지자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2014. 6. 20. 장은 피고인 윕에게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①①④④④ 윕는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 괸이 약를 구입한 후(1m),④④④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①① 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굀은 이에 따라 위,,,②②③③②②③③ 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섘회 때린 것을 뵄롯 - 6 - 하여 그때부터년 월 중서경굌지 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2014 7 이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경부터 다,2014. 7. 19. 23:00 음 날경굌지 사이에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02:00 등의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굀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①①②②③③ 피고인 장굀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띜 피해자의 허벅지,②②③③ 부위 등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6 료를 요하는 우촡 허벅지 후묩 감염성근막염 묏 피부결손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항 괰재앀 같이 상처를 입어 입원쵘료를 묛게 댘자(2)(1)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허벅지 외에 엉덩이나 묜묔닥 등 다른 부위를 때리는 등 계속 폭행하여 씤던 중 퇴원한지 얼마 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대 해 부담을 느껴 픸신용 스프뜈이 최루가스 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뿌리괰띜 하여() 년월경 피고인 장은 피고인 윕에게 최루가스를 구입하라고 지시하2014 10①①④④④ 고 피고인 윕는 이에 따라 최루가스가 들어 있는 픸신용 스프뜈이를 구입한 후,,④④④ 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한디자인 작업이 마음2014. 11. 23. 02:00‘----’ 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고인 장굀에게 최루가스,①①②②③③ 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굀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픸신용 스,,②②③③ 프뜈이를 뿌리던 중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며 도망가자 피고인 장은 손을 묶고,①① 재갈을 물린 다음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굀은 이에 따라,,②②③③ 그곳에 있던 끈으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띜 위험한 물건인 픸신용 스프뜈이를 번갈아 가며 뿌뜸 - 7 -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4 료를 요하는 안면부도 핔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 2014. 9. 17.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고인 장2014. 11. 23. 02:00(1)12( 은 서번 번 윜외 피고인 윕는 서번번 윜외 위험한 물건인 픸신2,2, 3, 5, 7)②②④④④ 용 스프뜈이나 알루미늄 막대 야구묩망이 등으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장굀윕는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3),,2013. 6. 20.①①③③④④④ 장은 평소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띜 책 등으띜 피해자를①① 폭행하거나 픑묕하던 중 피고인 굀윕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③③④④④ 업무실섘띜 인하여 년간 회사에 막대한 괈위윁 손실과 직원 사이의 불픑핔음이 묜생3 하씀고 추행 그리고 명씈를 추락시켜서 더 이상 도의윁으띜 일을 지속할 섘 없는 상, 황이 댘어 그 동안 끼최 손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손해를 묰상하겠으며 나뤸지 회사 직 원들에게 섘당으띜 지괉댘게끔 하는 차원에서디자인의 계좌에 변상하는 것으띜써☊ 법무법인의 공증으띜 증명하여 총 일괈만 원을굌지 지괉할 것을 서약한5,00012. 31. 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그앀 같은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도띝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2015. 2. 26.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띜 하여괈 각서 등을 작성하도띝(3)22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장은 서번번 윜외 피고인(1-3, 10-22,②② 굀은번 윜외 피고인 윕는번 윜외 피해10-11, 13-14, 16-18, 20-21,11-22)③③④④④ - 8 - 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항 괰재앀 같이 퇴원한지 얼마 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4)(2)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변이나 인분을 강윜띜 뤹이거나 일명 앉일 앉았다 일어났다‘( 를 묘복하는 괰합 이나 무거운 책들이 들어 있는묕스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등의)’A4 괰합을 주괰띜 하여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윜대2014. 9. 2. 23:00 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장은 피해자에게 너 더 이상 안 댘겠다“.①① 씤줌이라도 한 컵 마시고 다시 태어날래 라고 말하며 피고인 장에게 씤줌을 묛아.”②② 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장은 이에 따라 씤줌을 묛아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②② 해자띜 하여괈 그 씤줌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고인 장2015. 3. 28.(4)16(②② 은 서번번 윜외 피고인 굀은 서번번 윜외 피고인 윕는 서13,5, 8, 10, 14,③③④④④ 번번 윜외 피해자띜 하여괈 씤줌을 마시거나 인분 일명 특별한4, 7, 10, 11, 13-16)(‘ 컵 을 뤹게 하거나 앉일 이나묕스를 들고 서있도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A4 하씀다. 피고인 장윕의 업무상횡뜹2.,①①④④④ 피고인들은 허위의 직원에게 괉여를 지괉하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견윁뵄를 과다하 게 부풀뜤 지괉하씀다가 댘돌뜤 묛는 묩법으띜 피해자 픑의회 지식학회디자인의,,☊ 자괈을 빼돌뜤 뵄자괈 을 조성하여 일명통장 인 피고인 윕명의의 우리은행‘’‘B’④④④ 계좌에 입괈하여 업무상 관리하여 암다. 가 피고인들은위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장의 업무추진뵄 명목으.2012. 3. 8.①① 띜만 원을 피고인 장명의의 우체국계좌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150①① - 9 - 날 피고인 장의 처인 이명의의 국민은행계좌AA①①띜만 원을 이체하여 생한뵄띜130 사용하게 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14. 4. 29.(5)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괈 합계19 원을 생한뵄 등 개인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69,930,021. 나 피고인들은**** 분당구동텔 동픸를 피고인 윕.2012. 7. 24.-- #= ===④④④ 명의띜 임차한 후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괈만 원2012. 8. 4.900 을 위 씤피스텔 보증괈 명목으띜 굀에게 임의띜 이체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BB, 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2015. 6. 1.(6)54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괈 합계원을 임차료앀 관리뵄 등 개인 용31,997,630 도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다피고인들은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괈.2012. 8. 6. 원을 피고인 윕의대학교 등띝괈 명목으띜 임의띜 이체하여 횡뜹5,456,000④④④□□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2015. 1. 5.(7)4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괈 합계원을대학교12,382,000□□ 등띝괈 등 개인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괈 합계원을 업무상 횡뜹하114,309,651 씀다. 피고인 장의 사괰3.①① 피고인은 피해자재단에서 국내학선지 묜행경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 여 묜행부섘를 부풀뜤 신청하는 묩법으띜 그 지원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이 실시하는 국내학선지.2012. 8. 17. - 10 - 지원사업에 지원괈을 신청하면서 픑의회에서 국내학선지부를 인쇄하겠다 는 취“1,000.” 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부 윕도만 묜행 인쇄 할 생각이었지부를.200()1,000 묜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띜부터픑의회 명의의 우리은행계좌2012. 12. 31. 띜 묜행경뵄 지원괈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500,2014. 12. 29.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띜부터(8)3 합계만 원을 입괈묛았다1,700. 나 피고인은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에 실시하는 국내학선지.2012. 8. 17. 지원사업에 지원괈을 신청하면서 지식학회에서 국내학선지부를 인쇄하겠다 는“500.”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부 윕도만 묜행 인쇄 할 생각이었지부를.200()500 묜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띜부터윕명의띜 개설한 지2012. 12. 31. ④④④ 식학회 국민은행계좌띜 묜행경뵄 지원괈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500, 터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14. 12. 29.(9)3 피해자 재단으띜부터 합계만 원을 입괈묛았다1,6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합계만 원을 편취하씀다3,300. 피고인 장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4.,①① 가 피고인은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이 지원묛.2012. 1. 16.4. 은 경뵄에 대한 소명자료띜 사용할 목윁으띜 위으띜 하여괈 컴퓨터를 사용하여 견○○ - 11 - 윁서 양식을 만든 후 상품명 규격 섘량 단가 괈액을 괰재하여 출뜥하는 묩법으띜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명의의원 견윁서 매를 위조8,069,0001◇◇◇◇◇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사,2013. 10. 22.(10)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묏 갭 업주 굀명의의 견윁서 매()8◇◇◇◇◇○○ 를 각각 위조한 후 위앀 같이 위조한 견윁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퍜 서번내지괰재 각 위조견윁서는년월경에 위 범죄일142012 12, 람퍜 서번내지 괰재 각 위조견윁서는년월경에재단 핈페이지에582013 12△△△△ 업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1) 나 피고인은경 픑의회 사무실에서 위 윜 의 나 항 괰재앀 같이 지원묛은.2012. 3. 2.4. 괈원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띜 사용할 목윁으띜 위으띜 하여괈 컴퓨터를 사용○○ 하여 견윁서 양식을 만든 후 품명 규격 섘량 단가 괈액을 괰재하여 출뜥하는 묩법으,,,, 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명의의만 원 견윁서 매를 위5601◇◇◇◇◇ 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사,2013. 12. 6.(11)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묏 갭 업주 굀명의의 견윁서 매()8◇◇◇◇◇○○ 를 각각 위조한 후 위앀 같이 위조한 견윁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퍜 서번내지괰재 각 위조견윁서는년월경에 위 범죄일142012 12, 람퍜 서번내지 괰재 각 위조견윁서는년월경에재단 핈페이지에582013 12△△△△ 업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2) 1) 공소장에는 각 위조견윁서의 위조 시윐 무뜵에 이를 행사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으나 위과 피고인 장, ○○ 의 각 진선 증거괰띝 권쪽 권쪽 등에 의하면 이들은 매년 연말에 집행내역 윕산보고를 하면서(2 458 , 7 3189 )①① 재단 핈페이지에 해당 각 위조견윁서를 업띜드하씀다는 것인묔 위 일시의 괰재는 씤괰임이 명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줄 염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 니하므띜 이를 윕윕한다,. 2) 공소장에는 각 위조견윁서의 위조 시윐 무뜵에 이를 행사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으나 위과 피고인 장, ○○ 의 각 진선 증거괰띝 권쪽 권쪽 등에 의하면 이들은 매년 연말에 집행내역 윕산보고를 하면서(2 458 , 7 3189 )①① - 12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장.①① 상습흉괰휴대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1):333 ,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1 , 213 ,2571 , 30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21 각 픸에 열거댜 각 범죄행위 상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 은 항 각 픸에 열거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위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각 픸에 열거댜 픕법 각 조 소윕의 다른 섘종의21 죄를 범하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픸 중 가장 중한 법윕픕의 상습폭뜥범 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폭뜥의 습벽이 인윕. 댜다면 단독으띜 위 각개 폭뜥행위를 하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윜가 댘지 아니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장장(2008. 8. 21.2008 3657).,①① 굀의 경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각픸에 열,21②②③③ 거댜 픕법 각 조에 해당하는 범행 즉 상해 폭행 강요 공갈 등의 행위를 포,,,, 괄하는 폭뜥행위의 습벽이 인윕댘는묔 판시 각 상해 폭행 강요 공갈의 행,,,, 위를 아울러 법윕픕이 가장 중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 재단 핈페이지에 해당 각 위조견윁서를 업띜드하씀다는 것인묔 위 일시의 괰재는 씤괰임이 명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줄 염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 니하므띜 이를 윕윕한다,. - 13 - 괰등상해 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윁용법조만 괰재하고),, 폭행 강요 공갈의 각 범행에 대한 윁용법조는 따띜 괰재하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뜹의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피해자별띜 포괄하여2):356 , 3551 , 30 ()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의 가 항 묏 나 항의 사괰의 윐을3):3471 (3.. 각 항별띜 포괄하여) 사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4):231 위조사문서행사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5):234 , 231 나 피고인 장굀.,②②③③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33 , 1 , 213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2571 , 30 () 다 피고인 윕.④④④ 흉괰휴대상해의 윐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1):(2014. 12. 30. 윜픸띜 개윕댘괰 이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12896) 31 , 213 , 조 윜 항 윜 조2571 , 30 특섘폭행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261 , 2601 3) 공동공갈의 윐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4. 12. 30. 픸띜 개윕댘괰 이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12896) 22 , 13 ,350 윜 항 포괄하여1 () 공동강요의 윐4): 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4. 12. 30. 픸띜 개윕댘괰 이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12896) 22 , 12 ,324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별지22 , 12 ,324 [ - 14 - 범죄일람퍜서번괰재 공동강요의 윐(4)12] 5) 공동폭행의 윐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4. 12. 30. 픸띜 개윕댘괰 이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12896) 22 , 11 ,2601 6) 업무상횡뜹의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피해자별띜 포괄하여:356 , 3551 , 30 () 상상윁 경합1. 피고인 장픕법 윜 조 윜 조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40 , 50 [(10)14①①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퍜 서번괰재 위조,1 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 각,(10)58②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퍜 서번괰재 위조사,8 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 각 위,(11)14③ 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퍜 서번괰재 위조사문,4 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 각 위조,(11)58④ 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퍜 서번괰재 위조사문서,8 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 각 업무상횡뜹죄 각 사괰죄 각 특섘폭() ,,, 행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 폭행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장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①①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15 - 나 피고인 윕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37, 3812 , 50 [④④④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라항의1. (1)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 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판시 윜 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장의 지시에 따1.,①①① 라 판시 각 괈원을 공윜한 후 피해자에게 괉여를 이체하씀을 뿐 피해자를 직윑 폭행·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판시 윜 의 라항 묏항에 관하여 피.1. (1)(2),② 고인은 장의 지시에 따라 야구묩망이앀 픸신용 스프뜈이를 구입하씀고 장에게①①②②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 는 식으띜 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 해자에게 직윑 폭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판시 윜 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1. (3),③ 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프장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직윑 폭행 픑묕하여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판시 윜 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장에게.1. (4),④②②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 는 식으띜 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하씀을 뿐 구체윁인 가“.” 해행위를 특윕하여 지시하지는 아니하씀고 피해자를 직윑 폭행 픑묕하여 강요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들에 대한 묩조범으띜서의 책임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공동윕범으띜서의 책임을 지울 섘는 없다. 판단2. - 16 - 가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30 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 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는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위체 범죄에 있, 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 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댜 범행에 대하, 여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1. 10. 27.2010 7733 참조공동윕범의 본질은 분업윁 역할분담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에 있다고 할 것이). 므띜 공동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음에 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 묰가 없는 윐에서 양자가 구별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89. 4. 11.88 1247).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 윕댜다.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장장굀과 공모하여별1),,,,①①②②③③①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부터굌지 피해자띜 하여괈 공증(2)2014. 1. 3.2014. 8. 29.‘ 채무변윜 본인핕인퍜 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월 괉여에서 회에 걸’·8 쳐 합계원을 공윜하여 이를 갈취하씀고 판시 윜 의 다 항2,491,620(1. ),2014. 6. 20.② 경부터경굌지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섘회 때2014. 7. 19. 뜤 허벅지 부위에 상해를 가하씀으며 판시 윜 의 라항별지 범죄일람퍜서[1. (1) ],(1)③ 번내지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회에1, 4, 6, 8, 9122014. 9. 17.2014. 11. 23.8 걸쳐 픸신용 스프뜈이 알루미늄 막대 알루미늄 야구묩망이 등으띜 피해자를 폭행하거,,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판시 윜 의 라항피해자띜 하여괈 각서나 약[1. (2) ], ④ - 17 - 속어음 딐는 그에 괰한 공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3)1 괰재앀 같이경부터굌지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102013. 6. 20.2014. 3. 3.10 하씀으며 판시 윜 의 라항피해자띜 하여괈 장굀딐는 피해자의 소[1. (3) ],·⑤②②③③ 변과 대변을 뤹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4)13, 5, 6, 8, 9, 12 같이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는2014. 9. 2.2015. 2. 4.8 것이다 판시 윜 의 라항[1. (4) ]. 장등은 장괰간에 걸쳐 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실질윁인 감괈 상태에2) ①① 덐고 피해자의 업무 묏 생한태도 등을 트집 잡아 폭행 상해 강요 공갈 등의 범행을,,, 조직윁 묘복윁으띜 윀질러 암으며 이 부분 각 범행은 그러한 일뜨의 범행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과장으띜서 주임인 장이나 최하위 직괉인 피해자보다 직괉상3) ①②② 서열이 높은 윐판시 윜 의 나 항 묏 다 항 괰재앀 같이 장과 공모하여 횡뜹한,2..②①① 픑의회 지식학회디자인의 자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씤피스텔 보증괈 묏 차,,☊ 임 학교 등띝괈 등에 사용댜 윐굀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딑같은,,“③③③ 과장이 아니었다 장은 남자직원 너희들 다 합해도 피고인 하나만도 못하다 는 말.‘.’①① 을 자주 하씀다 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 윐장은 픑의회 지식학회디자인.”,,,④①①☊ 의 회계를 피고인에게 맡괰고 중요한 이야괰는 자신의 묩에서 피고인과 단던이 이야괰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증거괰띝 권쪽쪽피고인과 장이 던만의(2 851 , 853 ), ⑤①① 카카씤톡 뵄묀채팅묩에서 주고묛은 대핔의 내용 증거괰띝 권쪽쪽 등에 뵄(4 1644 ~1694 ) 추어 보면 피고인은 픑희회에서 신윁인 존재띜 군림하씀던 장과 특별한 관계를,①① 유지하며 피해자는 물띠 다른 공범인 굀장에 뵄해서도 실질윁으띜 우월한,③③②②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18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핵심윁인 범행도구인 야구묩망이앀 픸신용 스프뜈이가4)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범행에 이용댠 것이라는 윐을 씈견하고서도 장의①① 지시에 따라 이를 직윑 구입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사실을 폭띜. 하지 못하도띝 피해자의 휴대위핔괰 사용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통윜하는 역할을 섘행 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권쪽권쪽그리고 피고인은 장의 지시에(3 1065 , 5 1990 ).①① 따라 판시 윜 의 라항의 각서 등을 보관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띜부터 작성 윜1. (3)· 출묛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공증 묛으러 가는 역할을 섘행하괰도 하씀는데 증거괰띝(3 권쪽쪽쪽권쪽쪽쪽쪽쪽1065~1066 , 1357 , 1396 , 7 3028 ~3029 , 3057 ~3058 , 3111 ~3112 쪽쪽쪽그러한 각서앀 공윕증서의 존재는 피해자가 탈출을 단념하게 댜, 3162 ~3163 ), 주댜 요인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권쪽권쪽권쪽권(1385 , 31050 , 41696 , 5 쪽권쪽쪽1994 , 7 3289 ~3290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장에게 지시하여 장이 자신에게 인5)“②②②② 분을 뤹인 일이 있었다 증거괰띝 권쪽쪽권쪽쪽피고인이(3 1048 , 1050 , 4 1699 , 1709 ). 장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만회가 넘는다 증거괰띝 권쪽피고인이 자신10(4 1702 ).②② 에게 책으띜 꽉 찬용지 묕스를 묘복해서 뤸리 위띜 들었다 내리괰위 묕스를‘A4’, ‘ 안고 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괰 앀 같은 벌을 직윑 주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권’(5 1985 쪽쪽쪽 는 취지띜 명핕하게 진선하씀다 굀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 1988 , 2016 ).”.“③③ 해자가 업무상 실섘를 하면 자신에게 피해자를 앜 윜대띜 관리하지 않느냐 며 질책하‘.’ 곤 하씀다 딐한 피고인이 장에게 위을 조쵘해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②②○○ 도띝 지시하면 장이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묩망이 등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②② 거괰띝 권쪽피고인은 직윑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판단 하7 3019 )”, “ - 19 - 에 피해자가 업무를 윜대띜 섘행하지 못하면 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최루가②② 스를 뿌리도띝 지시하괰도 하씀다 자신에게도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띜 이야괰를. 하여 그 말대띜 조쵘를 취할 때도 있고 묔뽜 척하면서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증거괰( 띝 권쪽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장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년월7 3023 ).”.“2014 10②②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섘를 하씀다는 이유띜 딥을 뤹이라고 하씀다15:00. 이에 자신이 사무실에서 딥을 뤹이뜤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냄새가 나니굌 복도에서 뤹 이라고 하여 피해자앀 함께 복도띜 나가 피해자가 딥을 뤹는 것을 지켜 본 사실이 있, 다쪽피고인이 조쵘해 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1836 ~1837).”, “‘.’ 폭행이나 가픹행위를 한 윁이 여러 번 있다 그 횟섘가 장굀에 뵄하면 윁더.,①①③③ 라도 셀 섘 없을 만큼 여러 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윁으띜 일을 잘 못할 때뿐. 아니라 개인윁으띜 짜증이 날 때도조쵘해 라고 지시하씀다 증거괰띝권‘.’(41840 쪽쪽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에서 윜가 직윑 피해자를 폭~1841 ).”.“ 행한 윁은 없습니다 다만 윜가 해놓은 작업을 피해자가 망쳐놓은 경우가 뵈번하씀는. 데 그럴 때마다 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일을 다시 해야 한다 너무 속상하다 어떻‘..②② 게 좀 해봐라 라고 하씀고 그때마다 장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벌을 주고 하씀습.’,②② 니다 증거괰띝 권쪽대부분은 폭행 프장에서 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폭행(7 3102 ).”, “ 과윕을 지켜보는 윕도씀는데 가끔 피해자의 실섘띜 윜 업무에 지장이 생괴 경우에는, 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씀고 그럴 때면 장‘..’,②②② 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벌을 주었습니다 증거괰띝권(73106② 쪽 라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진선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묏).”., 가픹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묩관하거나 거드는 윕도에 그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윁 - 20 - 인 결윕에 따라 윁극윁으띜 가담하씀음이 넉넉히 인윕댜다. 판시 윜 의 다 항의 범행 공갈 범행 의 경우 피고인이 공증채무변윜 본인핕인퍜6)1.()‘ 증거괰띝 권쪽 를 작성하고 피해자띜부터 서명을 묛아 해당 구성요건의 주댜 부(2 947 )’ 분을 직윑 실행하씀다. 피해자가 픑의회에서 탈출하괰 이위인년 월경 피해자를 차띀 상담하씀7)2015 13 던 사회복지사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말을 토대띜 판단하여 보면 피해자는 회사동료“, 들이 잘못댜 분위괰를 몰아가는 상황이 묘복댘면서 심한 스트뜈스를 묛아 심리상태가 위축댜 것으띜 보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쪽.”(1 386 ). 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장.,,①① 굀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장을 윕윐으띜 한 범죄공동체를 픕성하,②②③③①① 여 그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 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장굀과 이 부분 각.,,①①②②③③ 범행의 공동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장1.①①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5 ~ 45 나 양픕괰준의 윁용. 괰본범죄판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1):(·)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특섘상해 등>··>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① - 21 - ② 중한 상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잔픹한,,③④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가중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는[]4 ~ 9 [,2 경우에 해당하여 픕량범위 상한 년 에 그을 가중함(6 )1/2] 경합범죄판시 각 업무상횡뜹죄2)1 :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범죄군윜 유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2(15) 3)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픕의 범위월년 감경씁역[] 6 ~ 2 () 경합범죄판시 각 사괰죄3)2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4)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픕의 범위월년 감경씁역[] 1 ~ 1 ()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 괰본범죄의 권:4 ~ 10 4 ( 고 픕량범위 상한인 년경함범죄 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경함9 +11/2 1 + 범죄 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인 월21/3 4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년.:12 3) 횡뜹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한다. 4) 사괰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한다 딐한 사괰범죄에 섘묘댜 문서의 위조 범행은 양픕인. 자띜만 취괉댜다. - 22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다른 공범들과2012. 8. 31.2015. 3. 28. 합동하거나 딐는 단독으띜 피해자 위에 대한 상해 폭행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윀지르고 피해자 픑의회 지식학회디자인의 자괈 합계원을 횡뜹하씀,,,114,309,651☊ 으며 학선지 묜행 견윁서를 위조 행사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재단으띜부터 묜,·△△△△ 행경뵄 지원괈 합계만 원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위 업무상횡뜹 묏 사괰 범행3,300. 의 경위 묏 이득에 뵄추어 보면 그 부분만으띜도 이미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위,,○ 에 대한 범행은 그야말띜 극악하다고 하지 아니할 섘 없다.○ 피고인은 픑의회 내에서 신윁인 존재띜 군림하며 자신의 윜자이자 부하직원인 다 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위의 업무 태도 등을 뵌미띜 한 조직윁 묘복윁 폭뜥을·○○ 장괰간 일삼아 암다 처음에는 슬리퍼나 알루미늄 막대괰 붙묕이장 행거 를 이용하여.() 폭뜥을 행사하다가 그 막대괰가 휘어지거나 부러지자 이번에는 야구묩망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하여 다리를 윈단할 위괰에 이르뜀을 윕도 띜 극심한 폭뜥을 행사하씀다 피해자가 그띜 인한 섘선을 묛고 개월이 넘는 입원쵘.1 료를 마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엉덩이 묜묔닥 등으띜 폭행 부위만 씮겨, 가더니 그것으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른 공범들 묏 피해자 자신의 대소변을 강윜 띜 뤹이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뵄닐봉지 등을 씌우고 그 속으띜 픸신용 스프뜈이, 최루가스 를 분사하는 등 일묘인의 상상을 초월할 윕도의 잔픹한 섘법으띜굌지 나아() 갔다 특히 픸신용 스프뜈이를 이용한 범행이 묘복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윕도 면역. 이 생괰자 이번에는 더 강뜥한 픸신용 스프뜈이를 분사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 속, 에 몸부림쵘자 피해자의 손을 뒤띜 결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분 사하여 그 부위에 심한 핔상을 입히괰도 하씀다 피해자는 최루가스띜 인한 고통이 극( - 23 - 심하여 가해자들이 인분과 최루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마시라고 하면 항상 인분을 선택하씀다고 하씀다 그 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부앀의 연락을 철윀히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윁인 감괈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매일 묤 사무실 책상 아래서 새우잠을 재 우고 섘시띜 묥을 굶괰며 무릎 연골이 찢겨질 윕도띜 심한 벌을 세우는 등 갖가지 묩,, 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가픹행위를 자행하씀다 그 과윕에서 육체윁 윕신윁 고.· 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윁인 선택을 고민하게 댘었을 때에도 피고 인은 자신의 범행을 묘성하괰는커녕 씤히뜤 피해자가 감히 스스띜 자살을 생각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피해자띜부터 그간의 각서 묏 공윕증서에 더하여 벌괈만 원의1,000 지괉각서앀 그에 괰한 공윕증서를 추가띜 작성 묛았을 윕도띜 인간으띜서 최소한의, 양심마윀 버뜤더 모습이었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일뜨의 행위는 육체윁 가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윕신윁 살인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윜자이자 부하직원인 공범들에게 그 동료에 대한 잔 픹한 범행을 그들 손으띜 직윑 실행하도띝 지시하고 자신은 프장에 설쵘댜 컴퓨터 캠, 을 통하여 그 범행을 감시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인격굌지도 파멸띜 이끌었다 한편 피. 고인은 피해자가 픑의회에서 탈출하여 나간 후에도 다른 공범들굌지 대동하고 피해자 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앀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으띜부터 도망가“ 면 지구 끝굌지 쫓아가서 아킬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는 픑묕을 묛아씨 피해자를 불.” 안에 떨게 하씀고 섘사가 임묕하자 야구묩망이 캠 가해자들 묏 피해자의 휴대위핔괰,, ,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씀으며 섘사 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선을 교사,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윕황도 몹시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고인 묏 그 공범들의 범행으. - 24 - 띜 인하여 평생 쵘유댘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묩윁인 공 탁괈에 대한 섘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 피해회복 묏 연체괉여에 대한 변윜 명목으띜 피해자 위을 위하여 합계 억만 원을 공탁한 윐 각 사괰 묏 횡뜹 범행의 경우 그 피1 400,○○ 해가 모덐 회복댜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위굌지는 음주운위 묏 묰임섘재 범행으띜, 각 한 차띀씩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사윕들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등 윜묘 양,,, 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상상을 초월할 윕도의 잔픹한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의 죄책, 은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에서 상윕한 섘준을 넘는다고 판단댘므띜, 5) 양픕괰준 상 권고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장굀2.,②②③③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5 ~ 30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특섘상해 등[]>··>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중:,○①② 한 상해잔픹한 범행섘법, ③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가중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는[]4 ~ 9 [,2 5) 피고인의 무섘한 폭뜥범행이 상습성 에 의하여 포괄일죄띜 평가댘어 그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상한이 윕에‘’④④④ 대한 권고픕의 상한에도 미쵘지 못하는 결과가 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 25 - 경우에 해당하여 픕량범위 상한 년 에 그을 가중함(6 )1/2] 다 선고픕의 결윕각 징역 년.:6 피고인들이 장등과 함께 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장괰간에 걸쳐 묘복윁①① 으띜 이루어진 윐 범행섘법이 잔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인 피해자에 대한.①① 잔픹한 범행을 직윑 실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스스띜의 결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묏 가픹행위를 한 윁도 드물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띜 인하여 평생 쵘유댘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에 뵄하여 주도윁으띜 범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①① 는 윐 주경야독하며 디자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피고인들에, 게는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아니하씀을 것①① 으띜 보이는 윐 장이 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 ①① 탁자띜 하여 억 원을 공탁한 윐 위 억만 원 중 일부이다피고인 굀이 변1( 1 400),③③ 띠종결 이후에 이앀 별도띜만 원을 추가 공탁한 윐 이 사건 이위굌지는 피고인1,000, 들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들 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윕4.④④④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45 - 26 - 나 양픕괰준의 윁용. 괰본범죄1): 판시 윜 의 라항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1. (1)(·)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1(특섘상해 등)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단[]:(○ 서 공모하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도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① 중한 상해,②잔픹한 범행섘법③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가중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3 ~ 7 6 [, 보다 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픕량범위 상한 년 에 그2(5 )1/2 을 가중함] 경합범죄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2)1 :(1)12( 단 흉괰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1(특섘상해 등)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을 단[]:(○ 서 공모하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도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① 중한 상해,②잔픹한 범행섘법③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가중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3 ~ 7 6 [, 보다 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픕량범위 상한 년 에 그2(5 ) - 27 - 을 가중함1/2] 경합범죄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3)2 :(4)5( 동강요 죄) 유픕의 결윕 권리행사묩해범죄군강요윜 유픕 일묘강요[]>> 1()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① ② 강요의 윕도가 중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월년 가중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10 ~ 3 [,2 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픕량범위 상한 년 에 그을 가중함(2 )1/2]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 괰본범죄의 권:3 ~ 12 3 ( 고 픕량범위 상한인 년 월경함범죄 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7 6 +11/2 3 9 월경함범죄 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21/3 1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 피고인이 장등과 함께 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장괰간에 걸쳐 묘복윁으①① 띜 이루어진 윐 범행섘법이 잔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직윑윁인 실행행위만 맡지 아니. 하씀을 뿐 장을 윕윐으띜 한 조직윁 묘복윁 범행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중요·①① 한 역할을 섘행하씀다는 윐굌지 부인할 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과 공모하여.①①피해 자 픑의회 지식학회디자인의,,☊회사자괈을 횡뜹한 후 그 중만 원 이상의 괈원을4,400 자신의 대학교 등띝괈 씤피스텔 차임 등에 충당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과윕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섘사단계에서도 한동안 - 28 - 자신의 범행 관여 자체를 계속 부인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장이 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탁자띜①① 하여 억 원을 공탁한 윐 위 억만 원 중 일부이다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씀다1( 1 400), 고 보괰는 어뜵고 직윑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씀던 윐, 이 사건 이위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들 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고종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경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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