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제369조(특수손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노175·대구고등법원·2022-07-14·2심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실형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