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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
96도755·대법원·1996-05-10·3심
야간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및 상해
—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
2008고단291·의정부지방법원·2008-04-23·1심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집유 1년 6월
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징역 2년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실형
2008고합400·광주지방법원·2008-11-27·1심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벌금
2020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0-08·1심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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