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강취 시도하며 상해, 특수상해·폭행·감금·절도·횡령·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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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59 강도 사건(202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2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여자친구 E를 괴롭힌 피해자 F를 만나 폭행하고 지갑·휴대전화를 빼앗아 재물 강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은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알면서 합세해 방조했다. A은 그 외 폭행·특수상해·공동감금·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여자친구 E를 괴롭힌 피해자 F를 만나 폭행하고 지갑·휴대전화를 빼앗아 재물 강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은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알면서 합세해 방조했다. A은 그 외 폭행·특수상해·공동감금·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59] 1.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E를 짝사랑했던 피해자 F(남, 20세)로부터 연락 이 오자, 피해자가 2019. 11.경 E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 으며 E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일을 떠올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1. 01:30경 **** **** 704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그 곳 인근에 있는 ****, ****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미수에 그치고, E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샴푸 등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대금결제기능이 차단되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2. 21. 01:30경 **** **** 704에 있는 양산 역환승센터에서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그 곳 인근에 있는 양산천 뚝방길, **** 등지로 A과 함께 피해자를 데 리고 다니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 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 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 도,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강도상해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합352]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02:40경 **** G에 있는 ‘H’ 주점 흡연실에서, 그 곳 에 있던 피해자 I(남, 27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02:44경 제3항 기재 주점 건물 3층 복도에서, 제3항과 같이 다툰 일로 I, 그 지인인 피해자 J(남, 26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53]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 K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M이 피해자 N(여, 17세)의 남자친구 O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따지기 위 해 피해자와 대화 중 화가 나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P, M, Q와 공동하여 2019. 10. 4. 22:15경 **** K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O을 불러내라고 한 뒤 P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기며 “차에서 연락을 해라”라고 하면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 시키면서 “얘가 도망 갈 줄도 모르니까 중간에 태워라”라고 하자 M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피해자를 중간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우측에 탑승하고, Q는 피해자의 좌측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은 O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니까 알아 서 찾아 와라”라고 한 후 P이 승용차를 **** ****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약 30분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M, 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354]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피해 자 S이 올린 글을 보고 2020. 1. 18. 16:20 **** T 소재 ****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를 시승해 본 후 바로 돌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 아나는 방법으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차량번호 생략, 야마하 1000CC)와 시 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9.경 **** V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배달업체인 ‘W’ 사무실에 찾아가, X으로 행세하면서 배달원으로 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생략) PCX125 배달용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배달용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10.경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나로 배달연합 정보이용계약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성명 X, 주소 **** **** ****, 휴대폰 **** 주민번호 ****’이라고 각 기재하고, ‘****’ 이라고 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 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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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폭행·상해 등 수차례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강도범행 미수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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