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자 폭행 후 금품 절취, 무면허 교통사고, 건조물 침입·환각물질 흡입, 보험사기, 여자친구 폭행

피고 임○○: 3년 집유 4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73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13만 원을 절취하였다. 무면허로 ****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2,400만 원을 편취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13만 원을 절취하였다. 무면허로 ****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2,400만 원을 편취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다. 1 2020고합473 (준강도): 2019. 12. 조건만남 빙자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이 현금 13만 원을 절취. 2 2020고합591 (교통사고·무면허): 2020. 7. 무면허로 **** 승용차 운전 중 유턴하다 정차 중 차량을 추돌, 5명에게 약 2주 상해 및 2,955,176원 수리비 손괴. 3 2020고합624 (공동주거침입·환각물질): 2020. 7. 공동으로 아파트 문화센터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 톨루엔 함유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 4 2021고합101 (무면허·방조): 2021. 1. ****가 무면허로 약 500m 운전, ****가 렌트 차량을 넘겨 방조. 5 2021고합171 (특수상해·보험사기): 2020. 2.~3.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 보험금 합계 24,002,460원 편취. 6 2021고합172 (상해): 2021. 1. 여자친구를 주먹·발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7 2021고합310 (환각물질): 2021. 7. 톨루엔 함유 스프레이를 약 30분간 흡입.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 안 됨
  • 재판 진행 중 재범
↓ 감경 사유4건
  • 일부 범죄 자백
  • 초범
  • 소년 시기 범행
  • 피해자 오○희 처벌불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73, 591(병합), 624(병합), 2021고합101(병합), 171(병 합), 172(병합), 310(병합) 가. 준강도 1)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 특수상해 차. 특수재물손괴 카. 상해 1)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 여 기재할 죄명은 ‘준특수강도’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아.자.차.카. **** (01****-3******),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마.바.사. **** (01****-3******),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상문, 장유강, 전우진, 김지윤, 유지연, 김기윤, 조정연(기소), 안 지영, 이혜미, 엄상준, 황지홍(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대성(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필중(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4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이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3 - 범 죄 사 실 『2020고합473』 피고인 ****는 여자친구인 ****, 친구인 이우○과 함께 2019. 12. 22. 저녁경 조 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그 남자가 샤워하고 있을 때 ****이 모텔 방문을 살짝 열어두면 피고인과 이우○이 들어가 그 남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경 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은 그에 따라 ‘○○’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15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 최○성(남, 30 세)을 ****에 있는 ‘○○’ 무인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이우○과 함께 위 모텔에 먼저 들어가서 계단에서 대기하 고, ****은 같은 날 20:20경 위 모텔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와 함께 ○○호로 들 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갑에 있는 현금을 보여주자 계 획을 바꿔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있던 현금 23만 원가량을 꺼내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그 돈을 반환하였다. 곧이어 ****은 피해자가 모텔 대실료를 요구하는 사이 피고인에게 방으로 빨리 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온 피고인과 이우○이 초인종을 누 르자 방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이 방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이 여자가 내 돈을 훔쳐가려 고 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이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을 쫓아가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사이 ****은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3만 원가량 을 들고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 - 4 - 위를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는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 118, 스타벅스 앞 도로를 봉선동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봉선 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김○경(여, 46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김○경, 피해차량 탑승자 김 ○(47세), 박○영(여, 46세), 박○진(47세), 이○(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955,17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는 2020. 7. 10. 21:45경 **** 오치동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118,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승용 - 5 - 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6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양승○와 함께 2020. 7. 11. 04:20경 ****에 있는 피해자 임○출이 관리하는 ○○○○아파트 문화센터에 이르러, 1층 출입구의 자물쇠를 부수고 건물 안 으로 들어가기로 모의하고, 양승○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트럭 적재함 에 실려 있는 공구를 가져와 출입구에 잠겨 있는 자물쇠를 부순 다음, 피고인들과 양 승○는 위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 2층 아파트 문화센터 사무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승○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 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4:20 경부터 같은 날 07:05경 사이 위 제1항 ○○○○아파트 문화센터 지하 2층 사무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비닐봉 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 ****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 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4:20 경부터 같은 날 07:05경 사이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2층 사무실에서 환각물 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비닐봉지에 입 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6 - 『2021고합101』 1. 피고인 **** 피고인은 2021. 1. 1. 17:40경 광주 광산구 ○○초등학교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이영○에게 이영○ 명의로 **** 승용차를 렌트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에게 넘겨주어 운전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임○ ○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171』 2) 피고인 ****와 임병○, 나○○, ****, 유○○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 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 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임병○이 위험한 물건인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 고, 피고인, **** 등은 동승을 한 채 2020. 2. 14. 20:25경 **** ○○ 앞 도로를 2)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 하였다. - 7 - 진행하던 중 피해자 정O림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가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위 폭스 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정O림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1,719,63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 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O림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3대의 승용차를 수 리비 합계 2,992,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병○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을 손괴하고, 피해자 정○림에게는 그와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임병○, ****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 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 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 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정○림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 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20. 2. 1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 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 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4,002,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 8 - 『2021고합172』 피고인 ****는 2021. 1. 22. 22:40경 광주 광산구 ○○ 앞 노상에서 교제 중인 피 해자 오○희(여, 19세)와 통화 중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다른 남성과 같이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치를 찾아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 가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 였다. 『2021고합31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 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2021. 7. 15. 18:48경 **** 매곡동 ○○○ ○타운 아파트 뒷편 등산로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동성유니락카’ 스프 레이 2개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9 -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않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 등과 합동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 인한 후 ****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도주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 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사이에 ****은 피해자의 현금 13만 원가량을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자동차를 들 이받아 5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과 함께 출입구 자물쇠를 부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이 지인을 통해 렌트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임병○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총 3대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오○희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종전 범 행에 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 사건 - 10 - 각 범행은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오○희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준특수강도죄의 폭행 사실과 문화센터 지하 2층 사무실에서의 환각물 질흡입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 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오○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 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11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 입하고, ****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환각물질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