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67울산지방법원 1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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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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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자동 출입문을 손상해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자동 출입문을 손상해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손상. 1 운전자폭행등: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농원에서 OO지역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 2 공용물건손상: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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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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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운전자폭행 2회, 공용물건손상 3회)
  •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특정 버스회사 특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폭행 반복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공용물건 손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20176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A 검사장재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2016. 5. 26.611.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4.. 범죄사실[] - 2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2. 26. 19:58C 진목띜 버스윕류장 앞괸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E번 버스에 승차하여농원에서부터 같은 시120000F아파트굌지 이동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원 개새끼들 씤늘 다 때뜤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 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묏 복부를 섘십 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필2 요띜 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 등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공용물건손상2. 피고인은 같은 날경 양산시22:00G에 있는 양산경찰서 픕사팀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으띜 체포댜 것에 핔가 나 야 이 씨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 노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설쵘댘어 있는 자동 출입문을 묜띜,” 차 작동댘지 않게 하여 섘리뵄약원 상당이 들도띝 손상하씀다385,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사무실 자동 출입문을 손상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 서번번 각 첨부서류 포함1.(1, 2, 5, 7, 9, 11 ,) 추송서 첨부서류 포함1.() 판시 위과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번 각 첨부서류 포함1.:,10, 16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위단 윜 항 운위자 폭행쵘상의510 2, 1 ( 윐 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141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픕35 [() 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더 무거운 특윕37, 3812 , 50 , 42[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42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1 62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괰본씁역[]1 6 ~ 3 ()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묏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상 픕법 윜[]1 6(37 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 으므띜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 4 - 있다.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운위 중인 버스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씀는데:,○ 이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등 윜 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3,, 할 섘 있는 범죄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의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섘의 폭뜥범죄 위과가 있고 운위., 자폭행 범행은 회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회의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띜 인한2 ,3.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특윕 버스회, 사가 운행하는 특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위자폭행 범행을 묘복하고 있다 피해자. 앀 합의댘지 않았고 공용물건 손상으띜 인한 피해도 회복댘지 아니하씀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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