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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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자동 출입문을 손상해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자동 출입문을 손상해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손상. 1 운전자폭행등: 2017. 2. 26. 19:58경 양산시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농원에서 OO지역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 2 공용물건손상: 같은 날 22:00경 양산경찰서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운전자폭행 2회, 공용물건손상 3회)
-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특정 버스회사 특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폭행 반복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공용물건 손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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