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9건2014고정311·울산지방법원·2014-05-27·1심
신고 없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입소 비용을 받음
벌금
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89노399·광주고등법원·1990-05-18·2심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벌금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벌금
85노4502·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20·2심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벌금
81노3432·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벌금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벌금
86고단5642·부산지방법원·1987-05-19·1심
피고인들이 온수보일러 설치 중 가스 누출로 사망사고 발생.
벌금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집유 5년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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