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8노210광주고등법원 2심1978-08-29 선고검수완료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21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8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 벌금 3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외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환관리법 제27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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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선박엔진을 밀수입하기로 함께 계획했다.
- 밀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적발되었다.
-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밀수행위를 했고, B와 C는 각각 한두 차례씩 가담했다.
- 이들은 일본 후꾸오까항으로 출항하려던 중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 압수된 외화와 선박 등은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선박엔진을 몰래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숨기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관세를 속이려는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증거의 신빙성 등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밀수입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 B와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거, 압수물 등을 종합해 밀수 계획과 자금 은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범행을 입증했다.
- 선박 소유주가 범행 사실을 몰랐기에 선박 몰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외화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몰수하고, 밀수 물품의 국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선박엔진을 몰래 들여오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몰래 숨기다가 적발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밀수 준비 행위를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외화와 물품에 대해 몰수 및 추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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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예비에 그침
- 외화가 출고전에 압수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98조의 추징에관한법리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7고합15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과 벌금 30,000,000원에, 동 B, C를 징역 각 2년에 각 처한다.
동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동 A, C에 대하여는 각160일씩을, 동 B에 대하여는 15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동 C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되어 있는 미화 100불권 1매(증 제 1호), 미화 20불권 12매(증 제 4호), 미화 50불권 1매(증 제 2호), 미화 10불권 1매(증 제 3호), 일화 1만엥권 955매(증 제 5호), 일화 5천엥권 33매(증 제 6호),일화 1,000엥권 5매(증 제 7호)는 동 A, B로부터 몰수한다.
동 A, C로 부터 금 4,674,240원을, 동 B로 부터 금 2,964,64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액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동 피고인은 이사건 각 공소사실인 관세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사법경찰관에게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가사 동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중 제3사실인 문제된 일화 및 미화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관세포탈예비죄에는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관세포탈예비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제3점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동 C, B의 항소이유 제1점은 동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에서 고문에 못이겨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동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600만원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는 바, 동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전함이 없이 또다시 이사건 밀수행위를 3회에 걸쳐서 범한 것이므로 엄중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아 같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은 압수되어 있는 이사건 밀수전용선박인 "D"를관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원심이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는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기타 압수물건의 현존 사실등이고 각 피고인들 및 동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 각 피고인들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사건 각 공소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으며 둘째로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동 A 및 B의 원심공동 피고인들(동 C제외)이 선박엔진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 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화 및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일화 합계 금 972만엥을 외항선인 D 어창 제3실에 은익하여 놓고 장승포에서 일본국 후꾸오까항으로의 출항절차를 밟고 있던중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세포탈예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관세포탈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등 A의 변호인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셋째로 검사의 압수된 선박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면 관세법 제180조의 관세포탈죄의 범행에 전용된 선박은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범죄물품을 적재하였을 경우에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사건 관세포탈물을 적재운반하였던 압수되어 있는 "D"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에 전용되었던 당시(1977.9.경)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신생농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소유자인 신생농산이 위 선박이 관세포탈물운반에 전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동선박을 몰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동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 C로부터 금 5,035,245원을, 동 B로부터 금 3,804,776원을 각 추징하였는 바,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란 화물도착 당시의 국내의 싯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E, F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A, C등의 2회에 걸쳐 밀수입한 물품의 그 당시 국내싯가는 합계 금 4,674,240원 상당이고 동 B등이 1회에 걸쳐 밀수입한 물품의 그 당시 국내싯가는 금 2,964,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각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징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동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기하기로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 A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등을그 증거로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2의 외화수출의 점은외환관리법 제35조 제1항,제27조에, 관세포탈의 점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판시 제1,2,3의 방위세포탈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에, 판시 제3의 동 A의 관세포탈예비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B의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방위세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관세법 위반죄와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범이므로 그중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동 A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동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동 C,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관세법위반죄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동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예비에 그쳤고 또 그가 소지한 외화가 모두 출고전에 압수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서만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5년에, 동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동 A에 대하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00원을 병과하고 만약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동 A, C에 대하여는 각 160일씩을, 동 B에 대하여는 15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다만 동 C는 이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압수되어 있는 미화 100불권 1매(증 제1호), 미화 20불권 12매(증 제4호), 미화 50불권 1매(증 제2호), 미화 10불권 1매(증 제3호), 일화 1만엥권 955매(증 제5호),일화 5,000엥권 33매(증 제6호), 일화 1,000엥권 5매(증 제7호)는 동 A, B등이 판시 제3의 범죄에 제공된 금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고 판시 제1의 녹음기 7대 및 화장품등은 동 A, C등이 판시 제2의 녹음기 8대와 비로도 옷감등은 동 A, C, B 등이 관세법위반죄로 취득한 물건들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물건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인 동 A, C등으로부터 금 4,674,240원을, 동 B로부터 금 2,964,640원을 각 추징하기로 하며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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