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7노1817서울고등법원 2심1978-01-18 선고검수완료

**** 밀수입 방조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81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버지의 지시로 녹용 57kg을 밀수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녹용 57kg을 밀수입하는 행위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 B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아버지의 지시로 녹용 밀수를 도운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할 때는 관세법 제194조에 의해 작량감경(형을 줄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심 법원이 벌금형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밀수입 범죄에서 벌금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벌금 하한은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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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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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부친 지시에 따른 범행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를 징역 2년 6월과 ****에 처한다. ****가 위 벌금을 납압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에 대하여 ****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에 대하여 **** ****을 ****로부터 몰수한다. ****의 항소와 ****의 동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의 항소 및 ****의 동 ****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 및 동 ****의 사선변호인 C, 국선변호인 D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의 동 ****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182조 제1항은 방조범인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죄를 범한 정범 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각각 방조범으로서 법률상 감경을 하고 나아가 벌금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과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의 판시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가액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기로 하고 징역형에서와 같이 이 벌금형에 대하여서도 방조범으로서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소정금액 범위 내에서 ****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는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1조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관세법규 등 위반의 경우에 특정한 형법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방조범감경이나****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원심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을 적용 처단함에 있어서 ****를 간과하므로서 ****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판시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 및 ****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한결중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의 판시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18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되, ****은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방조범이므로동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 방조범 감경을 하고, ****은 초범이고,****의 부 E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 다시 작량감경을 한 후 위 감경한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을 징역 2년 6월과 ****에 처하고,동법 제70조,제69조에 의하여 ****이 위 벌금을 납압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녹용 57킬로 그램(증제2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나아가 ****의 항소 및 ****의 동 ****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단한다. ****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이 없으며, 다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과 ****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과 ****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이철환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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