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5노933대구고등법원 2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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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외항선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이들은 밀수 행위에 가담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2는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 법원은 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267만원 상당을 각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칙물품에 대한 추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범칙물품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각자에게 당시 가격 상당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집행유예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자백과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다.
  • 범칙물품인 독일제 안경테 267개는 몰수할 수 없었기에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각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했다.
  • 원심의 일부 형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1의 형량은 감경되었고, 피고인 2의 집행유예는 유지되었다.
  • 법률상 공동정범에 대해선 범칙물품 가격 상당 금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범칙물품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각자에게 당시 가격 상당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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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3
  • 초범
  • 주동적이지 않음
  •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위반 공동정범에 대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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